지난 30일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0일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광주 학동 철거 공사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올해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낸 붕괴사고로도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4구역에서 철거 공사를 하다 건물이 붕괴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의 사고를 낸 HDC현산에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이 같은 요청에 따라 지난 30일 HDC현산을 대상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로는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제시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가 발생하거나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의 등록관청인 영등포구의 처분이 나온 뒤 처분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따라 HDC현산은 당장 다음달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신규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이 같은 행정처분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 28일 국토부는 한 차례 더 서울시에 HDC현산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올해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붕괴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낸 HDC현산에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 행정처분으로 최고 수위는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다.

서울시가 만약 국토부의 이번 요청도 수용해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린다면 HDC현산의 영업정지 기간은 최장 1년 8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2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신규사업을 수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기존에 계약을 체결했던 공사나 착공에 들어간 공사는 계속해서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신규 수주가 불가능해지면서 영업활동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HDC현산은 8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30일,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히며 행정처분에 불복, 소송전을 예고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HDC현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기업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 그 이유다.

건설업계는 HDC현산의 법적대응을 두고 행정처분 효력 발생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영업정지까지 시간을 벌어보려고 한다는 분석이다. HDC현산이 소송으로 맞대응하게 되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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