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참여 청구권, 금융당국 ‘증권’으로 규정
6개월간 시한 두고 제도 보완…서비스 중단 철퇴 피해
유무형 자산의 조각투자 제도화 시발점으로 주목 받은 세계최초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상품이 ‘증권’으로 규정돼 자본시장법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향후 유사 조각투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20일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되 문제가 제기된 투자자 보호에 대해 시한을 주고 장치를 마련할 때까지 제재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으로 규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앞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0명 모두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이라고 결론 내려 자본시장법 안으로 편입될 것이 유력하다는 예측이 있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매월 나눠주는 플랫폼으로, 전년 기준 누적 회원 91만5000명, 거래액 2742억 원에 이를 만큼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인가받지 않은 유사 투자업’이라는 민원 제기에 따라 증권성 여부 검토에 들어가 금일 결론이 나왔다.
금일 결정으로, 뮤직카우는 앞으로 상품 출시마다 증권사들이 파생결합증권 발행시마다 신고서와 공시서류를 제출하듯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상 공시 규제 위반으로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따르게 된다.
금일 결정에 대해 ‘뮤직카우’ 측은 "건강한 거래 환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할 것"이라며, "서비스 전반에 걸쳐 금융당국의 원칙을 준수하여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음악 IP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뮤직카우가 제 2막을 준비하게 될 좋은 기회를 주신 금융당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제도적 개편 및 공신력을 더한 정책들이 마련될 경우 뮤직카우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비스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절차에 따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지만 서비스 자체를 중단하지 않게 된 것을 환영하는 입장으로 비춰진다.
이런 결정에 이른 이유는 투자계약 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고, 지난 5년간 영업에 따른 투자자들의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감 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과 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절차를 보류하기로 한 결과다.
한마디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고, 법적 불비사항만 보완하면 서비스를 유지하는게 사회공익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뮤직카우는 오는 10월 19일까지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 서비스를 이어가는데 문제가 없게 됐다.
이번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부동산, 미술 등 다양한 조각투자 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한 핀테크기업 관계자는 “코인(디지털자산) 시장이 처음 열렸을 때도 증권성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실기한 경험이 있었다”며, “금융당국이 무조건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에 대해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는 전향적인 결정을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며, “케이팝 등 새로운 한류를 선도하는 국가 답게 우리가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일들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