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사진=뉴스1
서울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사진=뉴스1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국제공항에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허가 없이 공항 주변을 비행하며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드론을 감시,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최근 김포국제공항에 설치할 불법드론 대응시스템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업비는 약 60억원이다. 시스템은 크게 통합관제와 운용, 레이더, EO/IR 카메라 등으로 구성되며, 올해 설치를 시작해 내년 말 완공 예정이다. 

현행 항공법상 서울시 대부분과 휴전선 인근, 전국 비행장 반경 9.3㎞ 이내 지역에서 고도 150m 이상 비행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작은 드론이라도 허가 없이 날리면 불법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이 불법드론 감시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김포공항도 공중으로 접근하거나 침입하는 모든 물체를 식별하는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레이더와 영상정보 등으로 드론비행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신속히 대응팀을 파견해 항공기 운항 지연과 돌발사고 등을 막는 시스템이다. 앞서 지난해 5월 공항공사는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사업'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한 바 있다. 

공항공사는 "불법드론 대응 체계를 통해 김포국제공항 이착륙 항공기와 공항시설을 보호하고 이용객의 불편도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유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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