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감사인 '가군' 진입요건을 완화한다. 기존 '가군'은 회계사수가 600명 이상이어야 진입 가능했지만, 이를 500명으로 조정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의 골자는 △군 분류 개편 △감사품질사항 지정제 연계 등이다.
금융위는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회계감리 과정에서의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 개정 규정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변경사항은 △감사인 '군' 분류 요건 조정 △감사인 감리 결과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비율 조정 △비상장사 우선 배정 관련 일반 회계법인 요건 조정 △피조사자 문답서 조기 열람 및 복사 허용 등이다.
감사인 '군' 조정과 관련해서는 품질관리인력, 손해배상능력 요건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하나, '가군' 진입을 용이하기 위해 회계사 수를 예고안의 요건(600명)에서 500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단기간 내 품질관리 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나·다군의 품질관리담당자 비중 요건은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감사인 감리 결과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비율도 조정한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사항을 감사인 지정에 반영하기 위해 품질관리감리 결과 증선위가 개선권고 한 사항별로 감사인 점수를 차감하기로 예고안을 내놨다.
다만 차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감리 실시 여부에 따라 감사인 점수가 큰 폭으로 변동되어 안정적 감사인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므로 이 차감비율을 조정하고 이후 증선위가 개선권고한 사항부터 지정에 반영되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비상장사 우선 배정과 관련해서는 자산 규모가 5000억원 미만이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비상장 기업은 일반 회계법인에 우선 지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의견수렴을 거쳐 감사품질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일부 요건을 유예·조정됐다.
피조사자 문답서의 조기 열람과 복사도 허용된다. 예고안에서는 회계감리 관련 문답서 열람 시점을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기기로 했으나 복사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되며,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은 2022년 10월 지정부터 적용되며, 회계감리 관련 내용은 고시 후 즉시 적용된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성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