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접수된 118건의 주요 제·개정 법률안 소개

국회의사당 전경(2023, 2. 13. 사진=이제항)
국회의사당 전경(2023, 2. 13. 사진=이제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접수된 총 132건의 의안 중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의 건’ 등을 의결함으로써, 현재 ‘튀르키예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결의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등 총 130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지난 11일 발의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청년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지원 확대하기 위해 청년층의 연령을 현행 시행령상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7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상향조정하며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인한 의무 불이행 단서를 삭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ㆍ확대 개편하며, 전략산업 등 선도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햅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사회ㆍ경제ㆍ보건ㆍ복지ㆍ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노인을 위해 국가가 노인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통합적인 사회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빈곤노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래자동차로 정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하도록 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화물운송산업의 구조를 개선하면서 기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과적에 대한 화주ㆍ운수사 책임 강화 등으로 화물차 교통안전도 강화하고자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자치조직ㆍ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규제의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을 마련해, 6월 11일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이 경우 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명부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6개 권역별로 선출하되 국회의원 정수는 330명으로 하며,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7명으로 상향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118건의 주요 제·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승남 의원 등 21인 발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옥수수, 밀 등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했고,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경작지 변화 등으로 채소류 가격 또한 상승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0년 54.1%에서 2020년 45.8%로 8.3%p 감소하여 식량에 대한 대외적 의존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3%에서 2020년 3.1%로 1.2%p 감소했다.

이에 개정안은 식량안보의 확보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가의 예산과 기금이 주요 식량의 자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식량자급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7호 신설, 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안 제34조제9호의3 및 제71조제6호의3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31호)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45호) 제4조제7호의2, 제36조의3,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46호)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44호)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박주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저장매체에는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돼 저장될 수 있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제한적인 탐색이 가능하므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통해 손쉽게 압수한 정보저장매체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서 제출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안 제218조제2항 신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임호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및 시행령은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제한해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는 취업 등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의 지위를 획득하는 경우 농업인으로 확인받을 수 없다.

그런데 여성농업인들은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가 드물어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농업소득 저조나 농한기에 따른 계절적 실업상태 등을 타개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마을기업사무장, 학교급식종사자 등 여러 직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업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더욱이 위 고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농업인의 지위 상실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계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농업인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생계를 위해 농업활동 외의 노동을 하는 저소득 농업인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2호 단서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박주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상해ㆍ치상, 강간등 살인ㆍ치사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청주 중학생 성폭행 사건과 같은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수년 간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외부에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정신적 자아가 확립되기 어려워 외부의 위협ㆍ강압 등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에 4촌 이내 혈족ㆍ인척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서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자 했다(안 제20조제3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문진석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자치경찰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서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 밀착형 치안서비스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2조 제1항 단서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34호) 제24조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정희용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은 2023년 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121조의23제10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홍걸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많은 언론 보도가 다른 기관의 자료, 취재원 인터뷰 등을 인용해 기사화하는 이른바 인용 보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언론의 무분별한 인용 보도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언론의 인용 보도 관련 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용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언론사가 인용 보도 관련 지침을 정해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몇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으나 수사가 장기화되며 20개월 이상 피의자 신분으로 무의미한 공직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수사 등의 기간이 기약 없이 계속 연장되는 이러한 경우에도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할 수 없는 현행 규정은 해당 공무원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공무원이 퇴직을 신청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서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69조의4제2항 단서 신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신영대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특별시장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해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충분한 소리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도록 하면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현행법과 시행령, 고시 등에서는 주로 성능에 관한 기준만을 제시하면서 화재사고나 재난상황 발생시 이용자들의 안전시설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터널의 재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방음벽 화재사고 등을 고려하면 방음터널 등 화재사고나 재난상황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방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방음터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음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질기준 및 방재기준이 포함된 설치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방음터널 등의 설치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사고 등에 따른 방음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40조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윤영찬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환대상산업·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피해로서 기후위기 발생으로 인한 폭염·한파, 폭우·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유례없이 장기간 높은 강도로 지속되는 폭염·한파로 인한 이른바 ‘쪽방촌’ 주민이나 옥외근로자의 사망사고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도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의 정도 역시 기상이변으로 인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기존보다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보다 명시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과 현행법상 협의의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을 포괄하여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그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함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을 직접 추진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여러 부처·기관의 결정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자연재해로부터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43조의2·제43조의3 신설 등).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회재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제정됐고 이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전개과정 및 피해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그런데 이러한 진상 조사뿐만 아니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과 보상에 관한 조치 역시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실종 및 인지청구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인권신장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의2 신설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최영희 의원 등 11인 발의)

2022년 12월 과천시 고속도로 방음터널의 대형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현행법에는 일반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음을 차단하거나 감소시키는 지붕이 있는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를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해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전국 도로에서 약 100여개의 방음터널이 설치됐으나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돼 대형화재 사건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화재위험이 높은 가연성자재가 100분의 50이상인 시설물(방음터널을 포함)은 현행법에 따른 제2종시설물에 포함되도록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조치 등을 강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했다(안 제7조제2호아목 신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채익 의원 등 11인 발의)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민간경비산업은 양적ㆍ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아직 다수의 경비업체가 영세한 규모이고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수준으로 민간경비산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부분의 경비원은 일반적으로 민간 경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임교육을 이수하면 비교적 쉽게 취업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을 요하고 있지 않는데 이로 인해 낮은 보수 및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실제 중요성 및 역할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비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경비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경비원 자격 검정제도를 도입해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이고 경비업의 발전과 건전한 운영을 통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경비현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4장의2(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신설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서동용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여건은 보육, 의료, 주거ㆍ교통여건과 더불어 인구감소 방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바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교재ㆍ교구(敎具)의 정비, 교과서의 무상 공급 등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지급하게 하고자 했다(안 제22조제8항 신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최승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두고,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한 규약을 보험협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한 규약을 그 적용의 한 당사자인 보험회사로 구성된 보험협회가 정하도록 하고 다른 당사자인 보험설계사의 참여 장치가 없는 것은 모집위탁행위의 공정성 실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협회가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를 위한 규약을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보험설계사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안 제85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기업체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을 채용·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8월 기준 국가기관 중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이행한 기관의 비율이 62%로 저조하며 공공기관의 이행율 또한 60%에 불과하여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 이행현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미달한 국가기관 등의 현황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초과한 기업체 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 의무채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영주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일 중 5일에 대해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유산ㆍ사산ㆍ조산이 확대되고 있어 산모의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따라 출산 전후 배우자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실질적으로도 산후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출산 직후와 달리, 오히려 출산 전에 가사 분담의 공백과 돌봄의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단기간(10일) 내에 총 2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뿐으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돌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고, 그 기간을 15일로 연장하는 한편, 휴가기간을 총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2).

한편, 이 법률안은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49호) 제75조ㆍ제76조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송재호 의원 등 11인 발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행한 항일독립운동과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행해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독립위원회이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위원회 소관 업무를 통할하며, 국회에 출석해서 소관 사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위원회의 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고자 했다(안 제65조의2제2항).

한편,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53호) 제4조제4항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54호) 제6조제3항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6일, 허영 의원 등 86인 발의)

지난해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고 올해 6월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법안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빠지게 됐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조문이 400개 조항이 넘고, 2006년 법 제정 당시에도 300여개 이상의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이 수정가결 됐는데 반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23개 조항에 불과해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아,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부개정안은 자치조직ㆍ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규제의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을 마련해, 6월 11일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제8조,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교육자치(제25조 및 제26조)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기반조성(제41조부터 제47조까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운영(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관광 진흥(제88조부터 제91조까지)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제92조부터 제94조까지) △농.축.수산물 등 군 급식 공급지원(제95조) △자연환경 보전관리 및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등(제96조부터 제100조까지)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 이양(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 △임업 진흥 및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제109조부터 제113조까지)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 특례(제114조부터 제121조까지) △폐광지역 광물에 관한 특례(제122조) 등이 담겼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 중 일부가 최근 회장 후보 추천이나 회장 선임 등 임원 선임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키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의사에 관해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바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제도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도록 했다(안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전자금융업자의 앱 서명키(앱 개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 수단)가 유출돼 유사 악성앱이 유포될 수 있는 위험과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앱 서명키가 유출되는 경우가 전자적 침해행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침해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도 침해사고 예방조치 의무 규정이 없어,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앱 서명키 유출 행위가 포함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를 발견하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침해사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형석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 중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는 과거의 사진으로 공개돼 피의자 식별이 매우 어려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방지ㆍ범죄예방을 도모하려는 신상 정보 공개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정점식 의원 등 10인 발의)

2015년 2월 동 법률의 개정으로 유ㆍ도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선령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면서, 선령 제한 없이 사업을 해 온 기존 유ㆍ도선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6년 2월 4일로 하고, 기존 사업자는 시행 후 7년 이내(2023년 2월 3일까지)에 선령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하했다.

이에 유ㆍ도선사업자별 선령기준 도래 전까지 대체 건조 완료를 목표로 대책 마련을 추진했으나, 전 세계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다수의 유ㆍ도선 업체들이 경영수익 악화 등 선박 건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대체 건조 중에 있거나 대체 건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선령기준 적용 유예기간인 2023년 2월 3일까지 대체선박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도서지역 및 댐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구입, 병원치료 등 일상생활 마비, 교통 대란이 예상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유ㆍ도선사업에 평생을 몸 바쳐 살아온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영업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보다는 지역 주민 등의 유ㆍ도선 이용자 및 사업자의 형평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등 유ㆍ도선사업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1항).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용선 의원 등 19인 발의)

최근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으며, 지정학적 갈등, 기후 위기, 세계 경제 흐름 등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현행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권 발급은 지원 대상과 방법이 제한적이고,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8 신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용선 의원 등 17인 발의)

한국전력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약관에 따라,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전기요금을 감액해주고 있다. 그런데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감면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한전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전기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7조의3 신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용선 의원 등 15인 발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 주고 있다.

그런데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경감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스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20조의3 신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2022년 전국의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157일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남부지방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227일로 1974년 이후 역대 가장 오래 지속됐다.

이로 인해 저수량이 저하된 전국 곳곳의 댐에 대해 용수비축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는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특히 영산강·섬진강 권역 4개 댐(주암댐, 섬진강댐, 평림댐, 동복댐)의 저수량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예년의 35~55%까지 저하되는 등 가뭄상황이 심화되고 있으며, 2022년 9월 가뭄단계가 해제됐던 낙동강 권역의 합천댐, 안동댐, 임하댐, 영천댐이 다시 가뭄단계에 진입하는 등 용수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수도사업자는 용수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용수를 공급하는 댐이 정상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없는 저수위에 도달하기 전 강제적 용수절감을 위한 제한급수 등 용수관리 대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수도법’ 제39조에 급수의무만 마련돼 있고 용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가뭄 장기화 등으로 수돗물의 공급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지역 전반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없는 비상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한급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39조제2항 각 호 신설, 안 제39조제4항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영진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게 된다.

그런데 중대재해 현장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관계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실제 중대재해 현장에서는 공단 직원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 원인조사가 공단의 수탁 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현행법상 공단 소속 직원이 수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중대재해 원인조사와 관련해서는 공단 소속 직원이 현장 출입을 통제받거나 관련 자료 열람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에 대한 위탁 업무에 포함해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56조제1항 후단 및 제165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박진 의원 등 12인 발의)

통상 65세 이상의 인구를 의미하는 고령인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전체인구의 16.5%에 달하고 있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고령자 교육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의 내용을 고령자 교육과 정보화로 개정해 증가하는 고령자의 전문적인 교육 수요를 대비하고자 했다(안 제15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박상혁 의원 등 19인 발의)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또는 조종연습생이 항공업무 또는 조종연습 수행 중에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항공안전장애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증명 또는 조종연습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와 같은 행정제재(이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항공안전장애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와 자율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로 구분하고 있는데 행정제재를 구체화한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만을 행정제재 사유로 한정하고 있어 법률과 시행규칙 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제재 사유 중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로 개정해 법률과 하위법령 간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43조제1항제16호 및 제47조의2제1항제1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소병철 의원 등 12인 발의)

2022년 10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열린 할로윈 파티로 인해 10만 명 이상이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유가족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지원금 신청부터 장례까지 모든 절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유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담공무원’은 재난이나 사회적 참사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행동매뉴얼을 정기적으로 교육 받은 자가 아니기에, 재난에 따른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 등 유가족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재난 예방과 현장 대응 및 수습 과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참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2023년 2월 5일, 10.29이태원참사를 추모하는 국회의원 일동, 우리의 다짐 中)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각에서 추모 행위 방해ㆍ왜곡, 유가족 모욕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추모 행사의 질서유지, 유가족의 심리안정 및 정상적 생활복귀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전담공무원이 유가족 등의 의견을 청취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에 필요한 사항과 배상금ㆍ지원금ㆍ보상금 신청 등을 지원하고 추모 행사에 관한 질서 유지 등의 행정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75조의3 신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승원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한파 영향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돼 민생안정을 위해 에너지이용 비용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에너지이용권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상대상자에 한정돼, 이외 취약 계층이나 실직 등 사정으로 일시적 생활이 어려운 경우 및 급격한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로 인해 향후에도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은 에너지이용권 지원 대상의 범위를 ‘생활이 어렵거나 급격한 가격상승 등을 사유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으로 확대해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16조의2제1항제1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인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작성할 때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숙박업소·요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내표지판 등에 무분별한 외국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어에 생소한 국민들의 정보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사업체는 인터넷 누리집이나 안내표지판, 메뉴판 등에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국어의 올바른 활용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4조의2 신설).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용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스포츠산업 영업질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프로스포츠 선수에 대해 적용되는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독·코치 등 지도자의 권한과 권익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배구 등 각종 프로스포츠단에서 운영진이 감독의 선수단 구성, 훈련 및 경기 운영 등의 권한에 개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갈등으로 감독이 경질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프로스포츠단 운영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코치의 권한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감독·코치의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보급해서 프로스포츠단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음란물 등 유포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커지면서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음란물 유포죄를 범한 사람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해당 범죄에 대해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2. 12. 27.)됐다.

이에 개정안은 장교 등 군인에 대한 임용결격 및 제적 사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음란물 유포 등의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해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2항제6호의3 등).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국가공무원법’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2022. 12. 27.)된 바,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을 필요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물의 배포 등의 죄 또는 공포심ㆍ불안감 유발 부호 등 전송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2항제8호가목 및 나목 신설, 제9조 및 제27조 단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도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가속화되는 고등교육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사립대학의 재정위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립대학의 기부금 모금 역시 2021년 기준으로 서울대가 전체 기부금액의 58%를 차지하는 등 거점 국립대 간에도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대학의 재정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대학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해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재정 개선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2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3호) 제71조의2 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정경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을 일정한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이 비율 이상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급 시도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예비교원 및 교원 임용시험 응시자 수 자체가 적고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전체 교원 채용 인원 감소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채 매년 수백 억 상당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위기에 처해 있다.

한편, 고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2023년에 그 규모가 이미 1조 9천억원을 넘어섰고, 이 중 여유자금 운용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 1조원을 초과해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즉,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의 여유재원만 1조원 넘게 누적되고, 해당 기금이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기회비용만 발생시켜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 교원양성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중 여유자금 중 일부를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선택권, 공무담임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비율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때까지 교육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기간을 3년간 다시 연장하여 역량 있는 장애인 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2 및 안 제32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정경희 의원 등 10인 발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에 해당되는 기관의 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예외 사항으로 법령 등에 따른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행법은 그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예외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임에도 교원의 근무조건과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넓게 해석해 교섭이 이뤄지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노동조합의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학교의 장은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교육은 매년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씩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로부터 이뤄지고 있는 반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교육은 체육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이뤄지거나 그 횟수 및 시간 등이 학교마다 상이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보건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이 매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처치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마약류 사범의 꾸준한 증가와 특히 다크웹 등 인터넷을 통한 젊은 층의 마약류 접근성 증가는 이미 마약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마약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예방ㆍ교육, 단속ㆍ수사, 치료ㆍ재활 등이 소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마약류 문제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협의ㆍ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면에서도 단년도 대책을 종합하는 수준에 머물러 부처 간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업체계나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와 그 기능 및 역할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마약류 문제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제2조의4, 제2조의5 신설).

한편, 마약류는 높은 의존성ㆍ중독성으로 인해 마약류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치료ㆍ재활에 장기간ㆍ고비용이 소요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이나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교육 등을 수행 중이나, 그 사업의 중요성과 국내 마약류 중독자 규모 대비 재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운영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40조의4 신설 등).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전주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고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에 한정하고 있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지방법원에서 해당 지역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개정을 통해 2023년 3월부터 수원과 부산 지역에도 회생법원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도산사건이 갈수록 고도화ㆍ다양화되면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의 채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도산사건 처리만 담당하므로 법관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전, 대구 및 광주에도 회생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지역 소재 기업 및 주민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별표 1 및 별표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박성중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의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설비를 도매제공 받아 이용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2010년 3년 일몰제로 도입했으나,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 차례 연장해 12년간 지속돼 왔다.

그러나 매번 일몰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고조되는 등 사회경제적인 비용 소모가 누적돼 왔으며,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사업자 지정 해제는 현행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등을 통해서도 가능한 바, 부작용을 유발하는 일몰 방식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

한편, 알뜰폰은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가입자 점유율이 16%를 상회(1,200만명 이상)했으며,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차원에서 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요금제를 출시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치열한 경쟁과 자구노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개정안은 도매제공 대가를 정부가 결정해 사업자 간 계약에 직접 개입하던 사전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부당하고 차별적인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사후 규제 조항을 마련하고, 현행 도매제공 대가보다 인상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8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정경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학교 현장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상심리로 의심되는 폭력적인 학생들이 많음에도, 경직된 절차에 가로막혀 학교 폭력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학생과 교사들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피해학생의 인권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교사에게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후 피해 사실 여부 확인 등 사안을 조사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신고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학교 폭력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고, 보호자 및 피해학생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며 피해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교사가 사건의 종결을 희망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을 경우 학교의 장이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해서 궁극적으로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경미한 사건의 조속.명확한 종결 및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3조의2제1항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안 폐기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그런데 실제 위원회에서는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는 의안에 대해서는 폐기 사유에 따라 대안반영폐기, 수정안반영폐기, 폐기로 구분해 처리하고 있고, 의안정보시스템 역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해 의안을 폐기하는 경우 의안의 처리결과와 함께 폐기 유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시킬 수 있는 의안의 폐기 유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함으로써, 의안의 폐기 사유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의안 폐기의 정당성을 함께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87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역할에 대한 규정을 두어 회계법인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러한 의무규정은 적용 대상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정돼 있어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해 외부감사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외부감사의 적용 대상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외에 유한책임회사도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이 외부감사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제3호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고용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체육시설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뿐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까지 다닐 수 있으므로 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방과 후 체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해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교육비 공제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해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59조의4제2항제1호라목).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임병헌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민간기업의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많은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평시뿐만 아니라 전쟁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민간시설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 데이터센터 등 주요 민간기관ㆍ시설에 대해서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3호 및 제21조제2항ㆍ제4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황보승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별 관광사업자로 구성된 지역별 관광협회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 관광협회는 17개 시ㆍ도의 관광산업 발전의 주요 축으로서, 법률에 따라 시ㆍ도의 관광사업 발전 관련 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업무,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도 사업비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별 관광협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5조제3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홍걸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교육청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북한이탈주민 교육중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화학교인 한겨레중ㆍ고등학교의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운영비는 통일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대안학교인 여명ㆍ하늘꿈ㆍ드림학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통일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은 교육부와 통일부로 이원화돼 이뤄지고 있으나 관계부처 간의 소통이나 협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빈틈없는 교육지원과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확립을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의 의무규정으로 돼있지 않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돼 해당 학교 운영이 불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했다(안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안 제24조제4항ㆍ제5항 신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홍걸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협상결과의 보고 등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체 없이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의 공동 소관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비준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외교통일위원회에 대한 보고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로 관련 규정이 미약하기에 2018년 11월 14일에 회부된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약 8개월 후인 2019년 7월 3일에 상정돼 7월 9일에 원안가결 됐으며, 2021년 12월 29일에 회부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약 10개월 후인 2022년 11월 7일에 상정돼 12월 5일에 원안가결이 됐다.

또한, 2021년 11월 16일에 개최된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을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늦장 제출 및 졸속심사를 지적하며 심사가 미루어 졌던 사건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외교부장관도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 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상조약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와 비준이 이뤄지도록 했다(안 제12조제1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강득구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산업 종사자가 입을 수 있는 직ㆍ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피해로서 기후위기와 극단적 기상이변 발생으로 인한 폭염ㆍ한파, 가뭄ㆍ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폭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와 인명피해, 이른바 ‘쪽방촌’의 폭염ㆍ한파 기간 온열ㆍ한랭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취약계층의 피해는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는 비대칭적인 측면이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기상이변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기존보다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과 현행법상 협의의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을 포괄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그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했다.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43조의2ㆍ제43조의3 신설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용민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관할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 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벌금형의 법정형 기준’등에 따라 징역형 1년당 1천만원 수준으로 벌금형의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했다(안 제50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황운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으로서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에 관해 규정하면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그 가맹점 사이의 관계에 대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명 “○○페이”, “○○머니”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충전 후 결제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다른 결제수단과 결제 구조가 다르나, 일부 전자금융업자들이 다른 결제수단에 준해 높은 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38조의2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용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요건에 따라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연 1회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촬영을 해야한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의 2배 이상으로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위반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도 사진촬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따로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불응한 기간만큼 공개명령의 기간을 늘려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49조제3항제4호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두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선거구마다 2명에서 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하나의 정당이 하나의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복수공천을 허용함에 따라 해당 후보자 간의 기호는 ‘가, 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앞 순위인 ‘가’번 기호를 받기 위해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야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반발이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잡음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 군소정당의 경우 공천을 받기 원하는 복수의 신청자가 있더라도 표의 분산을 막기 위해 1명만 공천해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등 기초의회에서 군소정당의 진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 간에 ‘1-가, 1-나’ 등 기호를 부여하지 않고 선거운동이나 투표용지에도 별도로 기호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최소 2인으로 해서 기초의회에서의 정치적 다원화를 보장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안 제23조제3항 단서 및 제150조제8항 신설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회재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안전관리에 관해 입주기업체에 대해서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으나 그 역할이 제한적이고 산업단지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리기관은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특별안전구역을 지정한 경우 관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의 산업재해, 화재, 화학물질 등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안전관리 업무지원을 위한 지원기구나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의 안전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45조제1항 및 제2항 각각 신설, 안 제45조제4항 신설, 안 제45조제6항 신설, 안 제45조제7항 신, 안 제45조제8항 신설, 안 제45조제10항 신설).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유상범 의원 등 11인 발의)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간 형사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근 형사조정 의뢰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형사조정이 형사사건 분쟁해결 방안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형사조정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형사조정위원의 중립성과 전문성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형사조정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형사조정위원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형사조정을 보다 더 중립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다(안 제42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2022년 하반기부터 전국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가격하락과 미분양 증가라는 이중고 속에 지방의 부동산 문제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 월간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3.1% 하락했지만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5개 광역시는 3.6%, 대전의 경우에도 6.6%가 떨어지며 지역경제의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5만 8,027가구)도 1년 전(4만 7,217가구)과 비교해 22.9%(1만 810가구)까지 늘어나 있으며 비수도권 광역시인 울산(112.1%)과 대전(34.9%)이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대구는 비수도권 미분양 물량의 20%(1만 1,700호)가 집중되며 비정상적인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주택 수요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진 지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 거래절벽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

2022년 11월(누적 기준)까지 전국주택 매매는 48만 187건으로 전년 동기(96만 1,397건) 대비 50.1% 감소했으며 대전의 경우에도 6,993건으로 전년 동기(1만 6,821건) 대비 58.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상적인 수요 규제로 인한 주택 거래절벽은 이사, 도배, 장판, 인테리어, 입주청소 등 서민들의 일자리 상황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투기적 수요가 낮으면서도 주택매수 여력이 있는 지방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상화가 주택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시행령에서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으로서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제외) 이외의 지역(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7개道)의 주택’만을 지방주택으로 규정해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해당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주고 있어 제주.세종 포함 7개 지방 광역.특별자치시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적인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지방 저가주택 제도는 종부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지방 부동산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정상화 대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2023년부터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12억원까지, 2주택자는 9억원까지 기본공제(초과분에 대해서 과세시작)를 받지만, 보유주택 중 한 곳이 지방(7개道 소재) 저가(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 산정 시 공시가격 합산액 12억원까지 기본공제 혜택을 받게 돼 지방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확충시킬 수 있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수도권 광역시(대전.대구.광주.울산.부산)와 2개 특별자치시가 제도에서 제외되면서 이들 지역 출신 인사가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고향에 은퇴준비.일시휴식.주말거주 등의 목적으로 고향에 주택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저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지역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종부세 계산시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폭탄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전광역시 출향 인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고향인 대전에서 취득한 주택에서 주말을 보내고자 할 때, 대전 집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이지만 그 집의 소재지가 7개道가 아닌 대전이라는 이유로 종부세 계산시 1가구 1주택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수도권 2주택자와 동일한 세금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정부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 저가주택 인정요건을 법률에 규정해 국회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고, 지방 저가주택의 ‘지방’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확대해, 대전과 같은 광역시와 세종, 제주까지 전 지방을 포함시켜 고향에 집을 사서 거주하고자 하는 출향인사들, 지역 내에서 이사, 주말용 휴양 등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려는 분들이 종부세 부담 때문에 고향과 지역내 주택매입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안 제8조제4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홍익표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인·편집인, 소재지 및 보급대상 등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양도·합병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문 등을 발행하기 위해 등록하거나 신문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기업의 입장에 따라 편집의 독립성이 저해되거나 독자의 이익보다 해당 기업의 이익이 우선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문사업자 등으로 등록하거나 지위를 승계해 관할청에 신고하는 경우 편집의 자유와 독립, 독자의 권리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한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3 신설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받고는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등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차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제도상 허점 때문에 당할 수 밖에 없어 임차인 보호 규정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있어 임대사업자의 등록이나 말소, 결격사유 등의 경우 임차인 등이 알아야할 기본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어 전세 사기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및 등록말소 사유에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형사처벌 내역 등을 포함하여 전세 사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5조의6 및 제6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엄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전공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과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그 정당성 입증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돼 혁신도시 외의 지역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해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29조제1항 단서 삭제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용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범죄를 범해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등 요건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이 정지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연 1회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촬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의 2배 이상으로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위반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도 사진촬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따로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피부착명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불응한 기간만큼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을 늘려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1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서정숙 의원 등 18인 발의)

최근 국내 마약 확산 실태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약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을 차단하는 마약 유입 단속 및 처벌 정책과 수요를 억제하는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 정책이 균형 있게 수행돼야 그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물질의 취급과 관리·감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마약 문제 해결의 또다른 축인 수요 억제 정책, 즉,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과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정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의 균형을 맞춰 마약 관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행 법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들을 강화·정비하고자 했다. 또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국내 마약 확산 실태를 고려해 현재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고, 마약류 중독자로 한정돼 있는 실태조사의 대상을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현황 등 전반적인 마약류 사용실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했다.

아울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서 국내 마약중독 예방정책 수행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조의2제2항,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6까지 등).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받고는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등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차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제도상 허점 때문에 당할 수 밖에 없어 임차인 보호 규정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인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공사는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변제한 금액에 대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사기를 막고 임차인들에게 임대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갚아 주고, 장기간 그 변제를 하지 않는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해 임차인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34조의5 신설).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8일, 신정훈 의원 등 16인 발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과일이 증가하고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과일 수요가 감소하는 등 국내 과수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지난해 78만 2,787톤의 수입과일이 국내로 들어왔으며, 그 금액은 1조 7,000억원대 규모(14억 8,421만 달러)로 국내 과일 생산액 4조 9,630억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 수입액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과일 자급률이 낮아지고 있어 국내 과수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대응이나 지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과수농가의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과수농가를 보호ㆍ육성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정법안은 급변하는 세계 과수산업 질서와 과일의 수요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기본 책무(안 제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과수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과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과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품목별 주요 생산지의 지정, 과일관측, 과일의 생산량 조절,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 등에 관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생산량 조절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대책 마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 시장개방의 이행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 조세의 감면 등에 필요한 시책 수립ㆍ시행(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조승래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채널을 운용하도록 하면서 지역채널에서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ㆍ논평을 내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용하는 방송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국가의 주요 정책ㆍ입법 활동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지역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책적 이슈에 대한 지역주민의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ㆍ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채널 편성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국가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채널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70조 및 제108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해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의제 및 이의신청에 관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했다(안 제148조 및 제381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여객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여객선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각종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이 여객선 안에서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0.4)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인정됨에 따라, 철도와 같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처럼 여객의 선내 음란행위와 같이 타인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및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철도안전법’이나 ‘항공보안법’은 다수의 여객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서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직무집행방해죄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그 처벌의 수위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때, 연간 1천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도 여객선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죄를 신설해 여객의 안전한 운송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여객의 금지행위 중 시행규칙에 규정된 ‘음란행위’에 관한 사항을 ‘다른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법률에 상향 규정함과 동시에 그 처벌의 수위를 과태료 100만원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조정하고, 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폭행·협박으로 안전관리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해상여객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1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57조의2제2항 각각 신설, 안 제21조의3제2항 및 제59조제3항 각각 신설, 안 제21조의3제3항 및 제56조 각각 신설).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승남 의원 등 12인 발의)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질환을 말한다.

희귀질환은 발병율이 낮아 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수요가 많지 않고, 수익성이 낮아 생산ㆍ판매가 원활하지 못해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부담이 더욱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현행법에서는 희귀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희귀질환자 중에는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특수식만을 섭취해야 하는 환자들이 있으며, 이들을 위한 특수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특수식을 생산하는 식품업체에 대해서도 의약품 생산ㆍ판매업자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했다(안 제19조의2 신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윤덕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햐 보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가수ㆍ연기자와 연습생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문화체육관광부고시로 제정됐다.

그러나 K-POP, 트로트 음악, 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식비ㆍ교통비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열악한 처우가 계속되고 있다.

일반인 출연자 뿐만 아니라 영화ㆍ드라마 등의 보조출연자의 열악한 처우 역시 계속해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등 대중문화예술용역 현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표준계약서의 제ㆍ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윤미향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요양보상에 관한 절차를 둠으로써 직무상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요양보상을 받은 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될 경우 다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재요양)를 추가적으로 둠으로써 어선원과 일반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선원에 대해서도 재요양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선원의 재요양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직무상 재해를 입은 선원의 재활을 돕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안 제94조의2 신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을 지체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위계로 인한 불공정 계약 관행, 계약의 미이행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회계 내역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해 이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하고, 공개와 확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6조, 제14조 및 제4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박대출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개인을 대신하기 위해 생성한 가상인물을 이용해 입체의 가상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인 이른바 메타버스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상공간에서 가상인물을 조작해 다른 이용자의 가상인물을 성추행 또는 스토킹하는 부적절한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을 한 이용자들은 정신적 고통이 커지고 있어 이를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가상인물을 이용해 다른 이용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ㆍ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스토킹 등을 하는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의 운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44조의11 신설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보호자의 책무로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보호자로 인한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시켜 장차 성인이 될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예방교육의 실시 기관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을 포함시키며,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법률로 상향시키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26조의2제1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영화관 등에서 상영되는 영상저작물을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실연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명시적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로 인해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장에서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ㆍ녹화하는 이른바 ‘밀캠’ㆍ‘밀녹’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밀캠’ㆍ‘밀녹’ 영상의 확산 및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공연 저작물의 보호를 어렵게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수익과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해 실연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04조의6제2항 신설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박정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 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기록부에 침수이력 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노력해 왔다.

그런데 여전히 침수차가 유통돼 자동차 구매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침수차가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안전한 중고차 거래질서 확보를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 및 매매 종사원이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침수에 관한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5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의 침수에 관한 사항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했으며(안 제66조제1항제12호자목 신설 등),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을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해 규정했다(안 제84조제1항제4호 신설).

아울러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의 침수여부에 대한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일부사항을 누락해 전송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안 제84조제5항제7호의2 등).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한정애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보험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들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의 기준 및 비용,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정책과 보험재정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ㆍ의결을 하고 있으나 국민적 참여와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인을 추가하고,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대한 국민 통제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4조 및 제34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개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가 표준화된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도 않아서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해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중복 검사 및 중복 투약 방지 등을 통해 국민건강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1조의3 신설).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황보승희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 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 사업,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ㆍ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ㆍ출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전문 번역인력 양성을 위해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나, 번역 아카데미는 비학위 과정으로 우수한 전문교원의 확보가 어렵고,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가 불가능하며, 정식 학위 제공이 불가능해 우수한 번역가 양성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한국문학의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고,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의 상호 교류를 통해 한국문학의 세계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2 신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정재 의원 등 10인 발의)

물류산업은 생산ㆍ유통 등 국내외 경제활동 전반을 연결하고 있으며, 특히, 수ㆍ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산업이다. 우리나라 물류는 도로 위주의 운송이 이뤄지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산업은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화물운수산업은 대부분 개인화물차주 위주로 영세한 산업구조이며, 이는 국가물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화물운송업은 개인 운송업과 일반 운송업으로 나눠지며, 개인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 역시 위ㆍ수탁제로 운영되고 있다.

위ㆍ수탁제는 차주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대여하는 형태로, 위ㆍ수탁차주는 차량구매 및 관리, 유류비 부담 등 운영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에게 위ㆍ수탁료까지 지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운송사업자 중 위ㆍ수탁차주에게 일감은 제공하지 않고 위ㆍ수탁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위ㆍ수탁전문회사가 많고, 위ㆍ수탁전문회사는 운송과정에서 역할이 없음에도 위ㆍ수탁료를 수취하고 있어 운송비용을 높이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위ㆍ수탁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를 미반환하거나 기존 위ㆍ수탁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등의 일부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도 여전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개인화된 산업구조에서는 안정적인 운송서비스를 구현하기 어려워 장기ㆍ대량의 운송계약 보다는 단기ㆍ소량 위주의 운송계약이 이루어지고, 다단계 운송거래로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 화물운송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개선효과가 불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화물운송산업의 구조를 개선하면서 기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자 했다.

한편, 화물차는 사고 발생시 큰 피해로 이어지며, 판스프링 등 불법 튜닝 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과적ㆍ과속 등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과적에 대한 화주ㆍ운수사 책임 강화 등으로 화물차 교통안전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등, 안 제3조제7항제1호나목ㆍ제12항ㆍ제13항 및 제16항 신설, 제17조제1항 단서 신설,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12호의3, 제40조의3제3항제1호, 제4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 제3조제7항제1호다목, 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삭제, 제5조의8,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1까지 신설, 제67조제1호의2 삭제 및 제1호의3 신설, 제70조제1항제1호 삭제 및 제1호의2 신설, 안 제6조의2 신설 등).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소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2020년 고용노동부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휴원ㆍ휴교 기간 조부모 등이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부모는 영유아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영유아 보육을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맞벌이 부모 대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양육자인 조부모에 대한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부모가 부모 대신 본인의 손자녀 보육을 담당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신의 손자녀를 양육하려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34조의4 신설 등).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홍기원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행위 및 단체를 구성해 중개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를 하거나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등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에서 접수ㆍ처리가 불가해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언행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47조의2제2항 신설 등).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9일, 정경희 의원 등 12인 발의)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국내 여행객의 감소로 관광산업이 위축되고, 국내 주요 관광지역의 숙박업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과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국내여행의 소비지출은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여행업 또는 숙박업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한 국내여행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여행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04조의33 신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한규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포함)ㆍ군수ㆍ구청장이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록취소, 영업시간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인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행정시장이 대규모점포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대규모점포등의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행정시에 국한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미치고 있어 행정시장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시장이 아니라 도지사가 대규모점포등과 관련한 개설등록, 등록취소,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이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했다(안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의2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법률 개정 당시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시행일도 함께 2025년 1월 1일로 유예돼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정비하고자 했다(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강욱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일반조항이다.

그러나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변호사와 논의한 사항이 그 의사에 반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리라는 신뢰 아래 변호사에게 필요한 정보 일체를 기탄없이 제공하도록 촉진하고, 이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유효적절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의뢰인의 헌법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했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에 대하여 공개, 제출을 요구하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강욱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법원공무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법보좌관에게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자원의 적정한 분배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의 만성적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는 법관 인력부족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송적ㆍ형식적 절차 업무에 해당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사법보좌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압류ㆍ가처분 절차 진행시 제공된 담보의 취소절차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업무를 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에 포함하고자 했다(안 제54조제2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을 제외한 다른 차는 앞지르기 시 앞 차의 좌측으로만 통행할 수 있으나, 자전거등은 앞지르기 시 다른 차의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전거등이 서행하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르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나, 자전거등 간의 앞지르기 시에는 좌ㆍ우 앞지르기가 모두 가능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전거등이 서로를 앞지를 때에는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좌측으로만 통행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들의 혼란을 바로잡고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1조제2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강욱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업무상 비밀보장의 일환으로 변호사 등 직무상 비밀 취급주체에 대해 압수 시에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이메일, 메신저, 문자 등 의사교환의 구체적 내용을 수집해가는 등 변호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에게 제공한 비밀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초래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진실을 듣지 못한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자문이나 변론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향유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변호사가 압수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의뢰인을 조력할 목적으로 생성했거나 그 의뢰인과 주고받은 의사교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물건을 추가하고 압수와 관련된 이의제기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112조제2항 및 제417조의2 신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강욱 의원 등 14인 발의)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및 취업ㆍ고용 불안정에 따르는 소득불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실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 임신ㆍ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경제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ㆍ프리랜서ㆍ자영업자 등이 의도치 않게 실업하는 경우,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인 경우보다 더 큰 생활 수준 하락을 경험할 수 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실업하는 경우 수급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ㆍ평균임금이나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되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기존 소득 중 40%의 감소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되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의 급여수준으로도 구직급여의 본래 목적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적절히 기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급자격자인 근로자ㆍ프리랜서ㆍ자영업자 등에게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구직급여액을 일반기준인 기초일액의 60%에서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 70%에서 90%까지 차등적으로 상향조정해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일ㆍ가정양립과 저출생 완화에 기여 하고자 했다(안 제46조제1항제1호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강욱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주의와 발전주의를 명시적 목적으로 하고,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년 ∼ 2025년)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등 사회변화에 맞춰 그 목적과 기본이념 등을 수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목표와 비전에 맞춰 목적과 기본이념 등을 수정하고,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한편 인구영향평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위성곤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해안폐기물ㆍ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 등을 발생시킨 자에게 기초단체장이 수거 등의 조치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 완료 여부에 대한 보고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아 이행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해안폐기물ㆍ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의 수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사실을 해역관리청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등은 조치명령 이행상태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한편, ‘소하천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행정체제를 고려한 법문을 구성한 반면 ‘해양폐기물관리법’이를 고려하지 않고 법문을 구성해 시행하고 있는 바,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맞도록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12조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용민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매년 약 0.8명씩 감소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생산활동의 부족, 노인부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출산 및 보육 관련된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과 그 대상이 신설된 18년 기준으로 변동이 없어 출산율을 제고해야 하는 현실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은 출산이나 12세 이하 자녀의 보육 및 교육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자녀당 월 2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상향시키고자 했다(안 제12조제3호머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양금희 의원 등 13인 발의)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유럽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적인 역량 집중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과감한 지원을 추진 중이며, 승자독식 구조의 미래 전략산업 시장에서 경쟁국보다 빠르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중이다.

우리 정부와 국회도 이에 대응해 반도체 특별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1년 제정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민ㆍ관이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승자독식 구조의 전략산업 시장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첨단산업 공급망 충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체없는 의사결정과 신속한 지원조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체계에서는 지원대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특화단지, 특성화대학 등의 지원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낮으며,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협의하는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력양성 등을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협의기구가 이원화돼 있어 신속하고 통일된 지원논의에 적합하지 않고, 인허가 신속처리와 같은 핵심 지원방안이 특화단지에 국한돼 있어 유연하고 과감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ㆍ확대 개편하며,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2호, 안 제9조제4항, 안 제9조제8항,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및 안 제25조의2 신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이륜차의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중심으로 내연기관 이륜차를 대상으로만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기이륜차의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안전사고가 급등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기이륜차는 아직도 정기검사의 사각지대인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이륜차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틀을 잡고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등).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홍익표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의 재산을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 재산 상속에 있어 남녀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이러한 규정은 성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직자가 해당 규정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축소 신고할 수 있어 투명한 재산 공개를 목표로 도입된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등록대상재산의 범위에 외가의 재산을 포함시켜 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직자의 재산 은닉ㆍ축소 신고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1항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홍익표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운영비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는 내국법인 또는 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거나 대한체육회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또는 지방체육회에 지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세 혜택이 없어 이들 단체의 운동선수양성 및 생활체육 진흥 활동을 위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내국인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또는 지방체육회에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지원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국인의 체육단체 지원을 유도하고자 했다(안 제85조의11 신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정책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취업의 문이 좁아지고 좋은 일자리를 얻기도 어려워지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청년고용 촉진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조정하고,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했다.

또한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 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2항 및 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5조의3 신설 및 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이은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온 또는 저온 등에 의한 건강장해나 보온이나 방습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부터 제562조 등에서는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해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고,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작업이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아니면서 옥외작업도 아닌 작업장으로서, 물류센터 등의 경우에는 폭염 등의 기상 여건에 의해 고온ㆍ다습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업장에 포함돼 있지 아니해서 근로자들이 근로환경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기상 여건이나 작업 여건에 따라 필요한 시설 설치로 확대하고 기상 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권을 부여하며 이러한 시정조치 이행에 소요된 경비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39조 등).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정책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취업의 문이 좁아지고 좋은 일자리를 얻기도 어려워지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청년고용 촉진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민간기업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중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징수해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고, 이를 고용지원금 지급 및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미이행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했다(안 별표 제96호 신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홍익표 의원 등 22인 발의)

최근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체육 행사 역시 다수의 인원이 밀집할 가능성이 높으나 현행법에 이와 관련한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육단체의 개별 안전규약 등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마련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체육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서 체육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13조의2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홍석준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이 2대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인구비례 2대1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농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고, 도시에 인구 집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인구수 비율이 계속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만 증가할 뿐, 지역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산어촌의 국회의원 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출 시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는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와 달리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원화돼 있는 국회에서 지역이익도 함께 대표될 수 있어야 하므로 국회의원 선출 시 지역대표성을 감안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이 경우 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5조제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의 순(Net)배출을 0(Zero)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산업 종사자가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피해로서 기후위기와 극단적 기상이변 발생으로 인한 폭염·한파, 폭우·폭설,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기후위기의 대표적인 부정적 영향으로서 자연재해는 근로환경·거주환경이 열악할수록 더 민감하고 대처능력이 취약할 수 있어 그 영향 역시 불평등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의 정도 역시 기상이변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기존의 자연재해보다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위기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고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과 현행법상 협의의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을 포괄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그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했다.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2호의2·제12호의3 신설 등).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전봉민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풍수해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은 풍수해의 정의에 지진, 지진해일을 포함하고 있지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풍수해란 폭풍우와 홍수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피해를 뜻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수해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지진은 지각이 흔들리는 상황을 뜻하는 단어로서 일반 국민들은 폭풍우나 홍수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지진은 풍수해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난의 유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 제명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지진재해를 풍수해와 구분해 정의하고 제명은 현행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변경하는 등 지진재해를 명시함으로써 풍수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안 제명 및 제1조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고영인 의원 등 14인 발의)

2019년 12월 ‘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 지역별ㆍ계층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등 유권자의 표심을 여전히 왜곡시키고, 정당의 지역주의 타파와 다양한 정당의 정치적 진출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은 지역별ㆍ계층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다양한 정당의 정치적 진출 기회를 확대하여 정당 간 정책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정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구제는 여전히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반영되지 못하는 기존 소선거구제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타파와 다양한 소수정당의 진출 확대, 그리고 정책정당으로의 전환 유도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2019년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더 살리고, 특정 정당의 지역편중화 방지 통한 지역주의 타파와 다양한 정당의 정치적 진출 확대를 위해 ‘득표율 반영 연동형 비례성’과 ‘권역별 비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선거제도처럼 선출직 의원 수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1:1 비율로 하는 것이 최선의 모델이지만, 실질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현행 지역구 의석수 감소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도출의 어려움과 비례대표 의석수의 급속한 증대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 등 한국의 선거제도 역사와 국민 정서, 정치적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별ㆍ계층별 유권자 표심을 제대로 반영시켜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수는 국회의원 관련 총 세비 동결을 전제로 현행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기존 47명에서 30명 증원한 77석으로 상향해 330명으로 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출마 후보가 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의석수 보정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정과 순위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대를 통해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최대한 강화하고 정책정당안 제189조제1항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했다(안 제20조제2항 신설, 안 제21조제1항, 안 제21조제3항 신설).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10일, 한무경 의원 등 10인 발의)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고 자동차의 핵심 경쟁력과 부가가치도 엔진과 구동장치 중심에서 배터리ㆍ소프트웨어ㆍ반도체 등으로 이동하면서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역시 미래자동차로 전환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국중심주의 강화 등 국제정세도 불안정해지면서 공급망 불안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미래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 대응이 필요하지만, 부품 산업계의 기술 역량과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 대응 능력은 취약한 상황에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부품산업의 생태계를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환경 조성과 강력한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특히, 미래자동차산업이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큰 만큼, 자동차 부품의 범위를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확장하고 미래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와의 융합,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품산업에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범부처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ㆍ활용, 전문기업 지정 등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도 커지고 있다.

이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고자 제정법안을 발의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미래자동차 정의(안 제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안 제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안 제6조) △미래자동차 부품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표준화 지원 근거와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안 제12조 및 제13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안 제19조) 등이 담겼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하영제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독거노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독거노인이 심리ㆍ사회ㆍ신체ㆍ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노출돼 있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급증하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챙길 수 있는 공동 주거용 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 일정기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10일, 이양수 의원 등 11인 발의)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해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했다.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10일, 이양수 의원 등 11인 발의)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상희 의원 등 12인 발의)

시간제보육 서비스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이용,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최근 서비스 이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도 확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손쉽게 맡길 수 있도록 주거지에 인접해 있는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는 한편, 최근 아동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추가 보조함으로써 이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하의 가정ㆍ민간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와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감소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6조의2제3항).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받고는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등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차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제도상 허점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 임차인 보호 규정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 현재 공적서류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부동산 거래시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하에 공개한다면 거래시 발생하는 여러 사기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공개된 공적서류에서 확인이 어려운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24조의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도읍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서도 국가가 지방자체단체에 또는 시·도가 시·군·구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사무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위임기관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에서는 국가 또는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경비 부담과 관련해 경비 부담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사무를 위임한 주체로 명확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경비 부담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06조제3항).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수 및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해양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개정(2022.12.27.)이 이루어진 바,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은 국제해양법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 또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수산부문의 범위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1조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도읍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는 요양급여 등 일부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급여청구자가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의 급여청구도 일반적인 급여청구와 행정절차를 다르게 할 이유가 크지 않고,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연금 관련 법에도 별도의 확인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급여청구 시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타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39조의2제3항 삭제).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10일, 김도읍 의원 등 13인 발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고령층 경제여건의 개선이 없이 지금과 같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에는 노인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인빈곤은 사회ㆍ경제ㆍ보건ㆍ복지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회의 차단 및 각종 차별을 초래함에 따라 빈곤노인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노인의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사회ㆍ경제ㆍ보건ㆍ복지ㆍ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노인을 위해 국가가 노인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통합적인 사회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빈곤노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제정법의 주요내용은 법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빈곤노인 정의(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노인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및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시책 수립.시행(안 제4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노인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 및 공표(안 제6조) △보건복지부장관 빈곤노인의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및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안 제7조 및 제8조) △보건복지부에 노인빈곤예방위원회 둠(안 제9조 및 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사업 실시(안 제1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으로 지정(안 제1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 등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해 노인빈곤예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안 14조) 등이 담겼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조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및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다변화에 따라 과거 통용되는 간첩행위의 양상이 상당 부분 변화돼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다원화된 국제환경 속에서는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ㆍ군사상의 기밀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ㆍ중계하는 행위도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간첩 행위’와 ‘군사상의 기밀’의 의미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안보도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국가 중요기술인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기망ㆍ절취ㆍ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해 국가 중요 산업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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