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마트, 상표권 분쟁 1심서 패소
홈플러스 "메가, 변별력 없는 용어"
농심그룹의 유통업체 메가마트와 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 상표권을 두고 분쟁을 빚고 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2월 식품전문매장 ‘메가푸드마켓’을 선보인 가운데 메가마트와 상표명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상표 사용 중지를 요청하며 나타났다.
메가마트는 특허법원에 메가푸드마켓 권리 범위 확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안내서는 지난 13일 홈플러스 송달됐으며 소가는 1억원이다.
원고는 고(故) 신춘호 농심 창업주의 3남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다. 메가마트는 농심이 1975년 동양체인을 인수해 설립한 농심 계열 대형할인점이다.
메가마트는 ‘메가’라는 상표를 활용해 마트, 마켓 등을 결합한 상표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메가마트는 현재 전국 15개 점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이다.
메가마트는 지난해 2월 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 1호점을 냈을 때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다. 자사 상표를 홈플러스가 침해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식품 전문 매장인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을 선보였다. 이에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에 관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냈다. 올해 1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메가마트는 이러한 판단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의 판단은 법원 결정이 아닌 행정부 심판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법에 판결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메가마트가 지난 수십년간 다져온 신선식품 부문 및 매장 슬로건으로 사용 중이던 '메가푸드마켓' 브랜드와 동일하고 '메가마트', '메가마켓'이라는 고유 명사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게 되어 메가마트로서는 당혹스럽다”며 “유통업계에서 '메가'는 국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 유통사간 상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혼동되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나 다른 업태도 아닌 동일 리테일 경쟁사가 메가마트가 오랫동안 독자적인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메가 푸드마켓'을 회사 상호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명사라고 지칭하는 점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메가’라는 용어는 단순히 크다는 의미의 단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메가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은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큰 식품전문매장이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홈플러스가 변별력을 가져 농심 메가마트와는 확연히 구별된다는 점에서 특허심판원에서 홈플러스의 입장을 인용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홈플러스의 입장이) 확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