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불법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단통법을 대폭 개정할 것으로 관측됐다.
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TF를 통해 단통법 개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단통법을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하는 형태가 포함됐다.
단통법은 2014년에 ‘깜깜이 보조금’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통신3사가 공시한 금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줄 수 없도록 지원하고 대리점도 추가보조금 상한선을 정해 가입유형이나 구매처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 할인지원금 격차가 크다는 점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단통법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오히려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보조금 경쟁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통법은 단말기 구매 방식에 따라 달라지던 차등 보조금을 없애 시장을 안정시키고 단말기 수명보다 빨리 기기를 교체하며 환경에 부담을 주던 관행을 줄이는 성과를 냈다. 다만 시행 초기보다 단말기 가격대가 상향된 점과 기기 성능 개선으로 교체 주기가 자연스럽게 길어진 경향 등을 고려해 개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통신3사가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 조정(15%→30%) 및 선택약정할인(25%) 등을 손 볼 것으로 점쳐진다.
단통법이 9년 만에 개정된다면 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업체들은 소비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더욱 높여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 소비자도 자신에게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단통법 개정으로 통신 3사의 경쟁 체제가 마련돼 보조금과 마케팅 비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관계 기관인 과기정통부,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도 단통법 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 촉진을 목표로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공시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최근 열린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TF 회의에서 "단통법이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오히려 비싸게 사도록 만들었다는 비판 여론이 있는 만큼 단통법 개정을 통한 경쟁 촉진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선택 약정 제도의 효과, 당초의 단통법 입법 취지 등을 다각도로 살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