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모두 5세대 이동통신(5G) 28GHz 주파수 할당을 취소당한 가운데 5G 상용화 출범 당시 과대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마저 받게됐다. 사진은 5G 서비스를 알리는 이동통신3사. 연합뉴스
통신3사 모두 5세대 이동통신(5G) 28GHz 주파수 할당을 취소당한 가운데 5G 상용화 출범 당시 과대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마저 받게됐다. 사진은 5G 서비스를 알리는 이동통신3사. 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통신3사 모두 5세대 이동통신(5G) 28GHz 주파수 할당을 취소당한 가운데 5G 상용화 출범 당시 과대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마저 받게 됐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통신3사를 향해 연일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을 가하고 제4통신사 유치까지 추진하고 있어 통신3사의 고민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련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업체별 과징금은 SKT 168억 3000만원, KT 139억 3000만원, LG유플러스 28억 5000만원이다. 이는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가운데 두 번째로 과징금이 많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3사는 2017∼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20Gbps는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일 뿐 통신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실제 2021년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는 0.8Gbps로 광고글에 제시된 것보다 25분의 1에 그쳤다. 광고 기간 전체로 보면 평균 속도가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였다. 같은 기간 LTE 속도와 비교하면 3.8∼6.8배 수준이다.

통신3사는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2.1∼2.7Gbps가 '이론상 최고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했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험 조건이 실제 환경과 완전히 다른 경우 형식적으로 제한 사항을 덧붙인다고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처분이 다소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3사뿐만 아니라 정부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강하게 추진했다. 당시에 통신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광고 문구를 활용했다.

다만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는 다른 기관이라는 점에서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과거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판결을 언급하며 "이용 환경에 따라 실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형식적인 제한 사항만을 부기한 것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통신3사의 과대광고 과징금 외 다른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통신3사가 요금제·단말기 장려금·알뜰폰 시장 등 업무 전반에서 담합 또는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돼 지난 2월 통신3사와 관련 단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또 공정위는 알뜰폰 시장과 단말기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과기부, 방통위와 협의하고 있다. 동시에 통신3사가 알뜰폰 자회사와 비(非)자회사를 차별 취급했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알뜰폰 시장에서 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 통신3사의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이 50%를 넘어섰다고 보고 이를 문제 삼고 있다.

게다가 통신3사 모두 5G 28GHz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은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구축 이행 미비가 주된 이유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5G 28GHz 대역 주파수를 회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통신 3사에 5G 28GHz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장치 1만 5000개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후에도 통신3사의 이행 수준은 당초 약속 물량의 10% 수준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관련 대역을 회수하기로 했다.

통신 3사는 5G 28GHz 대역 장비 구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SKT는 1605개, KT는 1586개, LG유플러스는 1868개 수준의 기지국을 구축하는 데 그쳤다.

투자 비용이 막대한 탓이다. 28GHz는 3.5GHz 대역대에 비해 도달 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기 어려워 국내에서는 상용화가 쉽지 않다. 기지국을 100m 간격마다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통신업계를 ‘과점 체제’로 규정짓고 경쟁 촉진을 주문할 정도다. 회수한 5G 28GHz 주파수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배치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대형 포털을 운영하고 있고 각 계열사 연계를 통해 통신사업을 운영할 역량도 있다.

위성인터넷 ‘스타링크’ 서비스사인 스페이스X도 거론된다. 이미 스페이스X는 올해 초에 한국 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 절차에 착수했고 한국 서비스 시점도 오는 2분기로 예정됐다.

한화시스템도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을 목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추진하면서 후보군으로 꼽힌다. 한화시스템이 민간 시장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한화그룹은 1990년대 말 휴대폰을 제조·판매하기도 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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