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26건의 제•개정 법률안 소개

국회의사당 전경(2023.6.26. 사진=이제항) 
국회의사당 전경(2023.6.26. 사진=이제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접수된 의안 총 158건 중 14건이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안’ 등 4건의 일반의안과 140건의 법률안이 계류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먼저, 주철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함께 전남 여수시 및 울산시 등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ㆍ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ㆍ소득ㆍ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해서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했다.

장동혁 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고자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정점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은 특정한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강화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했다.

김형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ㆍ공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고등교육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과 그 지원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

유기홍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은 비판적ㆍ철학적 사고와 연구, 사회의 중요한 가치와 인간성에 대한 본질적 탐구 등 인문사회학술 분야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문학과 첨단기술이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인문사회학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국가ㆍ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김영배 의원 등 10인, 민형배 의원 등 14인이 각각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명시하고,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사업자에게 보안취약점 자발적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보호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위험도나 피해 가능성이 높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선ㆍ보완조치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

강성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실직이나 질병, 부상, 각종 재해와 같은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대출할 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해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했다. 

김영호 의원 등 14인, 우상호 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폭력 관련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인 장애학생이나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서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자 했다.

김병욱 의원, 최인호 의원 등 13인, 최인호 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권리산정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산정일의 시기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일부터로 하며,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김태년 의원 등 10인, 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 등 11인, 민홍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 각각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는 노인관련기관에 보건소를 추가해서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발생을 차단하고자 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되, 사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양로시설 등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설치될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에 적절한 노인복지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흥 의원 등 11인, 홍성국 의원 등 15인, 조정식 의원 등 10인, 김수흥 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농어민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했다.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연장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일괄 25%로 확대해서 K-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민홍철 의원 등 15인, 김영호 의원 등 18인, 이만희 의원 등 12인이 각각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시장 등이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해당 구간에 통행속도 제한 및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 등 10인, 윤건영 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3회로 개편하고,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자녀 연령을과 사용기간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확대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했다. 

임이자 의원 등 10인, 민홍철 의원 등 15인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부여, 신용제재를 확대.강화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해야 하는 임금ㆍ소정근로시간ㆍ휴일ㆍ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현행법에 따른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제도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제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신영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가스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 각종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에 관한 사항, 총괄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가스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가스 시장이 효율성을 높여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주요  제•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을 일시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확성기 등에 대한 소음 관리는 소음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므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나 시위를 사전에 방지하기에는 어려운 바, 확성기 등의 소음 관리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허가를 받지 않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주최자ㆍ질서유지인ㆍ참가자에게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함으로써 확성기 등을 사용해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 또는 시위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제23조의2 신설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범죄가 행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사의 승인 없이도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는 영장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행정편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선거범죄와 관련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30일 이내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변경하고자 했다(안 제272조의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기타 시험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사무총장이 실시하되,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상임위원 등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례가 다수 밝혀져, 해당 고위공직자들이 그 직위를 이용해 자녀의 특혜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들의 직위를 이용한 친족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무 위반 시 징계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안 제15조의4, 제20조 및 제2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승남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인근에 어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 제73조는 사업완료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댐 건설 등 영구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상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어업 피해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조차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댐 건설 등 영구적인 환경 변화로 발생한 어업 피해의 경우에 대해 손실보상 청구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정부가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이후 3년 이내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안 제79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박주민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이하 국민감사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경우 국민의 권리 및 공익 침해를 구제할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고,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회의록과 합의내용 등이 공개되지 않아 그 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의 여부에 관한 결정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 및 합의내용을 공개하도록 해서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여부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7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9일, 주철현 의원 등 12인 발의) 

석유화학산업은 제품생산에 거대한 설비와 각종 장치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서 비용절감을 위해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대량생산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석유화학산업은 중간재 및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원료와 제품을 상호보조적 관계에 있는 단위기업들이 일정지역에 모여 단지를 이뤄서 생산해 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석유수입국이고,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국가 생산과 수출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반산업으로 전체 제조업 생산의 6.1%, 부가가치의 4.4%, 수출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폭발 및 화재 발생, 석유 및 유해물질 누출, 토양·수질 및 대기 오염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명ㆍ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지역기피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갈등ㆍ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대표적 석유화학단지인 전남 여수 및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 중 지방세는 2.9%에 불과하고, 연간 12조 4,216억 원에 달하는 나머지 97.1%의 국세가 국가로 귀속돼 석유화학단지가 야기하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유사한 지역기피시설인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특별법안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ㆍ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ㆍ소득ㆍ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해서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석유화학단지와 주변지역 정의(안 제2조)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4조) 및 기금 설치(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정(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지원금의 결정기준 및 관리 등(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석유화학입주업체 사업자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 등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 안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 △석유화학입주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안 제26조)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 법률안은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29호) 별표 2 제72호 신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28호) 제121조의33~35 신설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영배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의규정과 관련해서 최근 증가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로 인해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의무 등 이 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각종 의무가 인공지능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또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명시함으로써 이들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이 법에 따른 각종 의무와 규율을 준수하도록 했다(안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박상혁 의원 등 23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계획안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면서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일의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기관이 충분히 논의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협의기간을 30일로 연장해서 충분한 사전 조율을 통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2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도록 규정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위축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의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주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해 양육비 지급이행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안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및 제1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허종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배기량 2,000시시(cc)이하인 자동차 또는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배기량이 2,000시시(cc)를 넘는다고 해서 반드시 고급승용차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규정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의 효력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시시(cc)에서 2,500시시(cc)로 상향시키고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해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서일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성폭력범죄ㆍ스토킹범죄 등을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공무원 마약류 사범은 매년 1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기준으로는 11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공무원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원활한 공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했다(안 제33조제6호의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최인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자동차의 보험수리 시 발생하는 정비요금에 대해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ㆍ조정하기 위해 해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10월 협의회 구성 이후 제11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회의 결렬과 파행이 반복되고 2023년도 정비요금 인상안이 2023년 3월에 결정되는 등 협의안의 의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협의 지연 시 위원장이 심의촉진안을 제안해 표결로 정비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해당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협의회의 운영규정 중 위원장의 심의촉진안 제안 및 표결 등 보험정비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 일부를 법률로 상향 규정해서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정비업계 간 책임감 있는 협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공정한 보험정비요금의 적용과 신속하고 원활한 자동차 보험수리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2제6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강성희 의원 등 11인 발의)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자들의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활동의 장애로 다른 채무까지 연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연체 발생 후보다는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적 지원이 중요하다.

현재 개인 채무자의 연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연체 우려 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대출 등으로 전환하거나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불분명해 연체 우려 채무자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동 프로그램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위기상황에 놓여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 운영의 지속성 보장 등의 면에서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실직이나 질병, 부상, 각종 재해와 같은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대출할 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해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했다.

또한 ‘은행법’ 외에도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도 해당 조항을 신설해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두텁게 하고자 했다(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9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영호 의원 등 14인 발의)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학교폭력 관련 자료는 시ㆍ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폭력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면 학교폭력의 유형, 발생장소,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정보의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의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이 학교폭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폭력 관련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0조의8 신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헌승 의원 등 17인 발의) 

학교폭력 소송사건의 원고 측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이나 불출석해 쌍방 불출석에 따른 소 취하로 간주돼 패소했고, 그 결과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변호사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소송의뢰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송의뢰인이 재판과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판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의뢰인에게 재판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 경과를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또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 징계 사유에 포함함으로써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성실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안 제24조2의 및 제91조제2항제4호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용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일반적으로 그 시세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그 시세 가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속주식에 대해 우리나라와 같이 일률적으로 20%의 가액을 할증하는 제도가 없다. 또한, 상속재산의 실질적인 가치와 무관하게 상속주식에만 할증하고 상속건물 등에 대해서는 할증하지 않아 조세의 중립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로 인해 상속세율이 최대 65%에 이르러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하는 등 국가경쟁력 저하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63조제3항 삭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민방위사태에 대한 주민의 대처능력 습득을 위해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고, 임의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지역 폭우 침수 사태 등 자연ㆍ사회적 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특히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2018년 이후 실시되지 않아, 이에 재난 및 공습에 대비할 수 있는 의무적 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최소 연 1회 이상의 민방위훈련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재난 사태에 대비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9일, 장동혁 의원 등 35인 발의)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27조 3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또는 계층을 최소화하려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특별법안은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고자 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석탄화력발전소 등 정의(안 제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 해당 계획 지역개발계획에 반영(안 제9조 및 제10조)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대체산업사업자의 우대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등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정부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기금을 운용ㆍ관리(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특례 규정(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등이 담겼다.

한편, 이 법률안은 장동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48호) 별표2 제72호 신설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47호) 제68조의2 신설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우상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학생이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일 경우 의사 전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수 있어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현재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인 장애학생이나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서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우상호 의원 등 11인 빌의) 

현행법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각각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 인력이 충분히 확보 및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고, 인력이 배치됐음에도 발달장애인에게 전담 인력이 배정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이 조사 또는 심문의 대상이 된 경우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권리보장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의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1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수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전에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에 상가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한 이른바 상가 쪼개기로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투기수요가 유입돼 기존 아파트 소유자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지연은 선의의 지분 소유자나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권리산정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산정일의 시기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일부터로 하며,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비사업의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고자 했다(안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아하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수립을 비 정기적로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의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해 기본정책방향,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 기반 구축, 제도의 수립 및 정비, 자금지원, 지역 진흥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안 제3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개정안은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여성기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2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개정안은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0조의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통일부는 국회 업무보고 및 국정감사에서 북한방송의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남북의 단절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세대가 거듭될수록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낮아지고 한민족으로서의 공동체적 가치가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방송 교류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의 공적 책임에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포함하는 한편 한국방송공사에 남북의 방송 교류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의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2항 및 제44조제4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협력사업을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협력사업의 범위에 방송 분야가 제외돼 있으며, 남·북한 방송을 상호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협력사업의 정의에 방송 분야를 추가해서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4호, 제3조 및 제22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태년 의원 등 10인 발의) 

종전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 특별’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되면서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권익 보호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셋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43조의2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폐기물처리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고자했다.

이를 위해 현행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사전에 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주민지원기금을 통해 주민 편익시설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돼 있다. 이에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돼가고 있음에도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상 문제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과 주민지원의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피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다른 폐기물처리업자와 주민 간, 또는 주민 상호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을 곤란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민간 설치ㆍ운영시설이더라도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으로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주변영향지역의 환경보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3호 신설, 안 제26조의2 신설, 안 제26조의3 신설, 안 제26조의4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59호) 별표 제96호 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승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노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는 노인관련기관에 보건소를 추가해서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발생을 차단하고자 했다(안 제39조의17제1항제14호 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서일준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최근 들어 술이나 음료수에 마약을 몰래 넣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여 성범죄, 금품갈취 등 2차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마약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제공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사람에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벌을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59조제1항제9호 및 제2항 등).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시ㆍ도경찰청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율방범대에게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대원의 자율방범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정하지 않고 있어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ㆍ도경찰청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율방범대원에게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게 요청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4조의2 신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수흥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시대에 순응해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ㆍ농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업ㆍ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업ㆍ농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9호사목 신설, 제9조 및 제42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수흥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농어민이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및 농어민의 예금ㆍ적금증서ㆍ통장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 일몰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의 가계비를 지원해 실질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 수년간 농가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젊은 후계농업인 유입을 위해 청년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농어민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116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구자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절차 및 국고지원방식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전용산업단지에 관한 현행 규정은 산단부지를 저렴한 임대료로 민간기업에 공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2007년 신설됐으며, 실제로 2019년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는 지정 이후 산단 분양률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확대하고 임대표의 일정 부분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할 경우 기업의 초기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막아 지역경제 회복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임대전용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이 크게 강화돼 있었으나, 최근에는 실질적인 국고지원이 줄어들면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의 도입취지와 효과를 고려할 때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운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지정절차 및 국고지원방식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절차와 지원방식에 관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임대전용산업단지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46조의6제2항 및 제4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우리 사회가 점점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등 아파트 단지 내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특정 지자체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별개로, 현행법상 공동주택단지에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설치의무가 없어 단지 내 노인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상태이므로, 향후 증가할 국내 노인 인구를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단지 건설 시 관련 시설 구축을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되, 사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양로시설 등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설치될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에 적절한 노인복지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5조의2 신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승남 의원 등 10인 발의) 

정부는 2012년부터 경매제로 인해 발생하는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가ㆍ수의매매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나, 거래 실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의 경쟁을 촉진하고, 경매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나,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출하자의 농어민에 대한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의무화는 물론,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관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의 경쟁 및 정가ㆍ수의매매,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고자 했다(안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82조제4항제4호 신설, 안 제41조제2항, 안 제41조의2 ,안 제7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 제78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신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 제3조제2항은 12대 중과실의 경우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해 모든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에서 지정되는 만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안전주의 의무 위반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제2항제13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와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성명·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받아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안내를 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및 ‘통계법’ 등 관련법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 법에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특례를 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실시 또는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 발굴 등의 업무(이하 에너지복지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자료 제공 등에 제한을 규정한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업무를 위탁한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에너지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에너지복지를 확대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5조제1항 신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20일, 정점식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토막살인, 연쇄살인, 강간살인미수 등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 등 흉악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나,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개별법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를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현재 얼굴과 다른 경우가 많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공개 대상자가 공소제기 이전 피의자에 한정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제정법안은 특정한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강화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특정중대범죄 정의 규정 마련(안 제2조) △피의자 등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일로부터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되, 수사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피의자 등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등이 담겼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윤호중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의 지원대상자 발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거주자가 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하더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위기정보로 포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3월에는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80대 노인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분신 시도 끝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8개월간 관리비를 내지 못했음에도 위기정보가 복지당국에 포착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부터 관리비 장부 및 회계 자료를 보고 또는 제출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해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개정안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부터 보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로서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가구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1항제11호 신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희국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거나 토지분할 등으로 지적측량을 해야하는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를 수행하되,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등에 대해서는 민간 지적측량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측량시장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적측량업무 중 토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된 경우에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업무를 민간에 전면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적확정측량은 민간 지적측량업자만 수행하되, 민간 지적측량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하도록 해서 민간 측량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적확정측량 용어의 명확화 및 지적확정측량 업무추진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서 지적측량수행자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했다(안 제2조 및 제23조, 안 제44조 및 제45조, 안 제73조, 안 제83조, 제86조, 제106조 및 제10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ㆍ지원ㆍ분양ㆍ입주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단지 밖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이에 대한 검증이나 부정한 활용에 대한 적발 및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취득 후 임대나 양도를 통한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실수요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단지 밖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해서 제조업인 경우 해당 승인을 받을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나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현행 법령상 공장설립 절차 체계에 편입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도 실제 사업을 영위한 후에 이를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소유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처분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해서 지식산업센터에 부적격 입주와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나 관리자, 입주자 등에게 분양이나 관련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령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감독체계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3호, 안 제13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4조의3제2항제1호 신설, 안 제15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제4호 신설, 안 제28조의5제3항 및 제4항 신설, 안 제28조의5제6항 신설 및 제55조제1항제2호, 안 제28조의5제7항 및 제55조제2항제8호 신설, 안 제28조의6제4항 신설, 안 제28조의9 신설, 안 제48조제1항, 제55조제1항제1호, 안 제28조의5제5항 신설 등).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윤준병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상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인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그 선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돼 있다.

그런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대형 축사처럼 규모는 크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비치된 건축물까지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선임기준으로 축산농가 등에게 과도한 유지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안 제19조제1항).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윤호중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3년은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따른 지난 6년의 공공외교 성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공공외교 5년이 시작되는 해인데 현재 한국의 공공외교는 정부의 외교역량 강화에 있어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추진 및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종합적 평가 체계가 수립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공공외교위원회가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해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지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며,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체계를 수립하고자 했다(안 제19272호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3 신설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민홍철 의원 등 15인 발의)

국토교통부는 마을 주변 도로를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통행속도 제한이나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 등이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해당 구간에 통행속도 제한 및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3 신설 등).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서동용 의원 등 10인 발의) 

평생교육사는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개발ㆍ운영ㆍ평가, 학습자 상담 및 교육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교육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사회구조 및 직업구조의 변화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계속적인 배움의 필요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평생교육사에게 기대되는 역할도 커지고 있는데, 문화예술교육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생교육사도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1일, 김형동 의원 등 10인 발의)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대학의 정원 대비 미충원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비수도권ㆍ전문대학에서 특히 미충원 문제가 집중되면서 경영의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고등교육 여건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립대학과 도립전문대학 등 공립대학은 이러한 고등교육의 위기를 가장 심하게 체감하면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고등교육 여건 보전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내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국립대학 간ㆍ사립대학 간 통ㆍ폐합의 경우와 달리 국ㆍ공립대학 간의 통합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 논의나 기준 수립이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특별법안은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과 그 지원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ㆍ공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고등교육 여건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국ㆍ공립대학은 다른 대학에 흡수되거나 새로운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통합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ㆍ폐합 기준 준수(안 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통합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학금ㆍ인건비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비 등 지원(안 제5조) △국ㆍ공립대학 통합 시 통합 국립대학에 대한 공유재산 양여 근거와 통합 공립대학에 대한 국유재산 양여 근거 명시(안 제6조) 등이 담겼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행정재산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해서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벌칙 조항이 공유재산의 일부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공유재산이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어 당초 공유재산이었으나 일반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벌칙 조항의 대상 재산을 행정재산에서 공유재산으로 확대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99조).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노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악취, 소음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이전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국가가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안 제63조).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맹성규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장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해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항공기에 대한 연료 보급,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 관련 업무를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하거나 항공 관련 업무 중 운전업무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사전예방적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전에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규정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최춘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서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도는 도지사가 각각 관리하되 예외적으로 시(市)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해당 시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읍.면.동이 모두 존재하는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읍.면 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반면, 동 지역은 해당 시장이 관리함에 따라 도로관리계획이 별도로 수립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동 지역의 경우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유지.보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주체를 읍.면 지역과 동일하게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열악한 재정으로 인한 도로관리의 공백을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23조제2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21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이룩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이자 국회의 책무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사무처의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서도 법률안의 용어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나 일본식 한자용어 등은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그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사용된 한자어인 ‘지득(知得)하다’, ‘채록(採錄)하다’ 및 ‘체납처분’을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알게 되다’, ‘정리.기록하다’ 및 ‘강제징수’로 각각 개정하고자 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인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대중교통수단과 그 시설을 법으로 정의하고 노선버스, 도시철도 중 차량, 철도차량, 여객선 및 도선 등을 대중교통으로 규정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택시는 실제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아니해서 정부의 대중교통기본계획과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 관련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 관리가 부족해 대중교통수단 간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교통체계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택시승강장·차고지 등을 대중교통시설에 추가하며, 타법의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현행법에 편입시킴으로써 대중교통과 같은 지원을 받고 효율적인 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조 및 제10조의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박용진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범죄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볼 때, 친부ㆍ모 또는 아동을 양육하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특히 계모와 친부에 의한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기타 각종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대부분의 범죄자는 계모와 친부 또는 친고모, 친모 등 부ㆍ모가 이혼한 후 방치된 아동이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 경우 부양육자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대가 방치되거나 해당 아동의 아동학대 행위를 발견하기 어려웠기에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됐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아동의 상호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해 아동학대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했다(제17조제12호 신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정희용 의원 등 12인 발의) 

다양ㆍ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이 법과 ‘산림재난방지법안’에 산림재난과 관련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ㆍ정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이 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서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1조, 안 제2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산림병해충에 대한 내용 삭제(안 제4조) △제3장의 제목을 ‘수목진료 등’으로 변경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조항 삭제(안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 삭제) △산불의 방지 및 복구와 관련 조항 삭제(안 제4장 삭제) △산사태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와 관련 조항 삭제(안 제5장 삭제) △산림재해보험 등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는 조항 삭제(안 제47조 삭제 △포상 지급 대상에서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와 관련 내용 삭제(안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조항에서 산림병해충, 산불과 관련 내용 삭제(안 제49조제1항) △산림항공기 운용에 대한 조항 삭제(안 제50조 삭제) △벌칙에서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 삭제(안 제53조 및 제54조) △과태료에서 산불, 산사태와 관련 내용 삭제(안 제57조) 등이다.

한편, 이 법률안은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의안번호 21192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임오경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영상저작물 제작에 대한 원활한 투자 및 이용을 위해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는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영상저작물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영상제작자에 비해 계약지위상 약자로 정보나 협상력이 부족해 영상제작자에게 권리양도를 반대하거나 권리양도의 대가로 보상을 지급하는 등의 특약을 요구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영상저작물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상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심지어는 영상저작물이 최초의 유통창구를 벗어나 2차적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도 그 대가를 받을 수 없어,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실연자에게 연출료, 출연료 등을 지급하므로 별도의 보상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연출료, 출연료 등은 영상저작물의 최초이용에 대한 대가이며, 한번 제작하면 무한히 복제ㆍ유통할 수 있는 영상저작물의 특성상 최초이용 이후의 이용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영상저작물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창작자들의 전반적인 창작의욕이 저하돼 창작인력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로 산업은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최근 미국에서는 OTT플랫폼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작가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이 적절한 수준으로 지급되지 않아 작가들의 전면적인 파업이 시행됐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영상제작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영상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양도한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영상제작자 등에게 권리를 양도한 후에도 영상저작물 이용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00조의2 신설 등).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개정된 약사법(법률 제19359호, 2023. 4. 18., 일부개정)에 따르면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그대로 위임하고 있는 바 교육기관 지정취소는 침익적인 처분인 만큼 법률에서 그 기준을 규정함이 타당하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의 기준을 마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개정 약사법을 보완하고자 했다(안 제46조의3제3항 신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탄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등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직무활동 없이도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는 월 급여의 성격을 지닌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 및 환수하고,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하고자 했다(안 제7조의2 신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을 두어 운송업자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업무 관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세관장이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행정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해당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해서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체계의 미비를 보완하고자 했다(안 제224조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동주 의원 등 13인 발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스페인은 1960년 ASF 발생으로 유럽 최초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ㆍ구제역ㆍ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EU)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에 따라 20여 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ASF 발생 111건의 역학조사 결과 44%에 달하는 49건의 경우 잔반급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잔반급여를 차단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다양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급여를 금지해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11항 및 제60조제1항 신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조오섭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항공기 내 승객의 금지 행위로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 금지행위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금지행위 발생 건수는 2019년 536건에 달했고, 2020년 133건, 2021년 85건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264건, 2023년 4월 기준 159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개정안은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이 운항 중에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 내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항공기 승객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동주 의원 등 12인 발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스페인은 1960년 ASF 발생으로 유럽 최초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구제역·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EU)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에 따라 20여 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ASF 발생 111건의 역학조사 결과 44%에 달하는 49건의 경우 잔반급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시행규칙 등에 의거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잔반급여를 차단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응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ASF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1항제8호 신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최형두 의원 등 16인 발의)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드러났듯이 시시각각 격화되는 무역분쟁이 다자간 안전보장이라는 글로벌 합의의 틀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유 진영의 연대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2023년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초석이 된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이며, 우리 국회는 20세기 현대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기록될 한미동맹의 전제가 된 UN군 참전을 글로벌 자유 진영 연대의 최우수 모범 사례로 재조명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

1950년 공산세력 침략에 맞서 신생 자유독립국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UN 안보리 결의(결의안 84호)로 참전한 UN군은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는 군사ㆍ경제 지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단호한 ‘자유의 십자군’이었다.

하지만, 세계 자유 진영의 도움 덕분에 전후 부흥에 기적적으로 성공한 대한민국이 UN군 참전의 세계사적 맥락과 의의를 오롯이 되새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크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은 2020년 3월에서야 제정됐고, 이는 UN군 참전 이후 70년이나 지난 시점일 뿐 아니라 선언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UN군 참전을 기념하는 조형물과 기념비 등은 40여 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중앙정부의 책임 아래 관리되지 않은 채 전국에 산재해있는 실정이다. UN군이 수행한 주요 전투를 증언하고 기록을 보존할 기념관도 손에 꼽을 정도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승 의무 또한 방기되고 있다.

UN군의 주축인 미군만 해도 전사 36,492명, 전상 103,284명, 포로 4,714명이라는 막심한 인명 손실을 감수했고, 미국 정부는 공산군 침공 저지와 전쟁 난민 구호에 3,410억 달러(미의회 조사국 집계, ‘USA투데이’, 2015년 5월 24일 보도)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지출했다.

1950년 6월, 북한 인민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6ㆍ25전쟁은 군인과 민간인 합쳐 약 5백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1천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을 만든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동족상잔의 참극이었다.

그러나 공산 진영의 침략을 물리친 대한민국은 폐허를 딛고 일어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들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달성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됐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바탕에 세계 자유 진영의 헌신적인 연대와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과 위상을 우리 스스로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은 역할과 의무를 천명하기 위해,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자유와 연대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자유와 연대를 향한 인류의 노력에 이바지하려 함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기념관 건립과 미래 세대를 위한 디지털 컨텐츠 개발 등을 중앙정부의 확고한 책임 아래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명 및 제1조, 안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제5호ㆍ제6호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ㆍ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휴직ㆍ휴가 기간이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나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가 휴직ㆍ휴가 부여를 암묵적ㆍ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직ㆍ휴가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여전히 자녀 양육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돼 직장 내 남녀 근로자의 채용ㆍ승진ㆍ퇴직 등 근로 전반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인다.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3회로 개편하고,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자녀 연령을과 사용기간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확대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2제4항, 안 제19조의2제1항, 안 제19조의2제4항, 안 제20조제2항).

한편, 이 법률안은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진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도시 개발사업이나 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 중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보다 상위의 계획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주관 행정기관의 장(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과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별도의 조정 절차 없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이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 실현에 보다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9조의2 신설 등).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서병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청소년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해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청소년의 원인 제공 사실 등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친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 등에 관해 통보할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충분한 선도·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친권자 이외에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복지시설 또는 지원센터의 장에게도 원인 제공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50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지연이자 등 여러 제재수단을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있으나 여전히 매년 약 1조 3천억 원의 임금체불 발생하고 약 24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부여, 신용제재 확대.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7조, 안 제43조의3, 안 제43조의4 신설, 안 제43조의5, 6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신영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내 천연가스 수급에 관한 사항,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 등 각종 국내 가스시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사실상 한국가스공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수립한 수급의 계획과 실제 수요량의 오차 폭이 점차 커지면서 가스 인프라 사용의 효율성 저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가스공사가 산출하는 천연가스 공급비용의 세부 항목이 불투명하고 그 절차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요금 결정 구조를 투명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스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 각종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에 관한 사항, 총괄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가스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가스 시장이 효율성을 높여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39조의9부터 제39조의16까지 각각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민홍철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 근로자의 모성ㆍ부성을 보호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ㆍ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1년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장의 규모나 조직문화 등 근로자가 속한 사업ㆍ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휴직ㆍ휴가 권리가 보장되는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로 현장에서 제도 인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해야 하는 임금ㆍ소정근로시간ㆍ휴일ㆍ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현행법에 따른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제도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제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해서 일ㆍ가정 양립 등을 위한 근로자의 휴가ㆍ휴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1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승남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가 해당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제품의 명칭,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어린이, 임산부 등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은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점자나 음성 등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표시되고 있지 않아 장애인은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의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워 화학물질 등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점자나 음성 등의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기 의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9항 신설 등).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에게 세계유산에 관한 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수행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세계유산의 의미를 설명해줄 수 있는 세계유산해설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계유산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세계유산해설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3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영호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은 운전자가 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며 도로에서의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로 처벌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및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도로에서 자동차 등에서 하차해 다른 운전자 또는 동승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도로교통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자동차 등을 멈추고 내려 다른 운전자 또는 동승자를 위협ㆍ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가 가능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위협행위를 근절하고자 했다(안 제46조의4 신설 등).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소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규정을 두어 가뭄, 호우, 태풍, 이상저온(異常低溫), 한파(寒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등으로 인해 농작물이나 가축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 농가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꿀벌은 농작물과 식물의 수분 작용을 도와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축이나 최근 원인이 불명확한 이유로 집단 폐사하거나 소멸해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이를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양봉 농가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꿀벌의 집단 폐사나 소멸을 농업재해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양봉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태계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홍성국 의원 등 15인 발의) 

OTT 확산을 계기로 미디어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K-콘텐츠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즉각적으로 기여하며 무역 촉진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생산유발효과가 커 별도의 산업 차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거대 글로벌 OTT사들의 국내 진출 가속화에 따른 제작비 경쟁의 심화로 인해 재정적자에 시달리며 경영상의 위기를 겪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들과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규모의 절대적인 우위에 더해, 각국의 정부로부터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20%에서 30%에 달하는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3%에서 10% 수준의 세액공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해외 주요국 대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 대기업이 제작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전체 제작비 중 기획개발에 사용되는 약 10%의 비용을 제외하고 촬영, 편집, 특수효과 등 약 90%의 제작비용이 중소제작사 등으로 유입돼 콘텐츠 생태계 전반에 분배되는 효과가 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처럼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일괄 25%로 확대해서 K-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5조의6).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최승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3년 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호저축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장기화될 경우 불필요한 관리비용 발생, 회수자금 고정화 등으로 수익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 및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8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 및 학교의 경영자가 직접 또는 위탁해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고물가 상황이 연일 지속되면서 서민에게 식비가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현장 근로자 및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 및 학교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106조제1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박주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그 시행령은 석유류, 알코올류 등을 비롯한 인화성액체, 산화성액체 등을 ‘위험물’로 정의하고, 이를 저장 또는 취급하려는 자에게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주유소 등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제조소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제재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며,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상에서 휴게소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설정한 경우에 한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LPG충전소에서의 흡연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통해 이미 법률상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LPG충전소와 마찬가지로 주유소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에서의 흡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제조소등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흡연 및 흡연시도를 제지할 의무를 함께 부과하고자 했다(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등, 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안 제19조의2제4항 신설 등, 안 제19조의2제3항 신설).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22일, 유기홍 의원 등 11인 발의) 

현대사회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ㆍ사회적 투자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첨단기술은 인간의 삶과 문화, 역사, 가치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인문학적인 지식과 연계해 발전해야만 인류문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그 기술을 사회가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문사회학술연구의 중요성이 최근 다시 조명되고 있다. 기술과 인간, 그리고 사회 간의 상호 관계성을 인문사회학술연구를 통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정책의 공정성과 국가의 지속가능성 확보, 다양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안전망 보장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이다.

그러나 2023년 기준 국가 연구개발예산 31조 574억원 중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3,814억원으로 약 1.2%수준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공계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을 중심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등 과학기술 분야 R&D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은 촘촘하게 짜여진 반면,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를 뒷받침하는 법ㆍ제도적 기반은 상당히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제정법안은 비판적ㆍ철학적 사고와 연구, 사회의 중요한 가치와 인간성에 대한 본질적 탐구 등 인문사회학술 분야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문학과 첨단기술이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인문사회학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국가ㆍ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안 제1조) △교육부장관 5년마다 인문사회학술 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인문사회학술위원회의 심의, 확정(안 제7조)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국가인문사회학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인문사회학술종합계획 수립하, 추진(안 제8조) △국가인문사회학술위원회 설치(안 10조부터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 인문사회학술자문기구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 △교육부장관은 매년 인문사회연구 및 인문사회학술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안 제14조) △인문사회학술정책연구원 설립(안 제16조) △교육부장관은 인문사회학술기금 설치(안 제17조) △정부는 인문사회학술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안 제20조) 등이 담겼다.

한편, 이 법안은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29호) 별표 2 제72호 신설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28호)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조은희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사적이용 및 부당집행 등 부적절한 집행을 하고 부실한 집행정보 공개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 대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에서는 부서장 이상 및 지방의회 의장ㆍ위원장 등으로 확대 명시하고는 있으나 정보공개를 노력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 의무 근거를 신설하고 그 공개의 범위ㆍ기준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해서 집행정보 공개의 통일성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 및 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한편,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시ㆍ도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예산집행 등을 위해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ㆍ변경할 때마다 경찰청장(경찰서장)의 동의를 거쳐 임명을 해야 하므로 관련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해당 직위 지정으로 갈음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결산서의 구성과 작성 범위를 명확히 해서 결산서 작성 시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와 재정보증 대상을 정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성 및 지방회계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5조, 제17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50조제1항 및 제56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는 법인만 등록이 가능한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은 3억원 이상으로, 시·도 등록대상의 경우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자는 1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도 등록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등록 및 폐업이 빈번해서 서민층의 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과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이며,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의 부족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한국양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통해 양육비 지원을 전문적ㆍ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양육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고자 했다(안 별표 제217호 신설).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양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8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윤호중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자살예방사업 중 하나로 자살예방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자살예방 전문인력에 대한 정의 및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살예방 전문인력”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자격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자살예방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자살예방 문화 확산, 인력개발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2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부 제출)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해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발급ㆍ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해 다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안 제24조의2 신설)△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확인제도 도입(안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1항)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대상자에 대한 열람ㆍ교부 허용(안 제29조제9항 신설)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벌칙 신설(안 제37조제1항제2호, 제3호의2 및 제8호) 등을 담고 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부 제출)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의 공유 체계를 정비해 기관 간 칸막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추가했다. 또한, 기존의 데이터 등록 제도를 개편하여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공유ㆍ관리 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역할을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지원,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보다 활성화해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유데이터의 개념 규정 및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3호가목 신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안 제4조의2 신설)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의 공유ㆍ관리 체계 마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 확대(안 제13조)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 강화(안 제18조제1항)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안 제21조제2항) 등이 담겼다.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홍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은 피해가 발생해도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하다.

특히, 분양관리신탁을 통해 선분양된 건축물이 분양사업자의 준공지연 및 입주지연으로 수분양자가 직접적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대해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제도적 미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88조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부 제출)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의 신고 부담과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계열회사 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 규모에 관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등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해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며,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하고 기업결합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결합 신고ㆍ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의를 받는 사업자ㆍ사업자단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심의ㆍ의결 단계에서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제출ㆍ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 축소(안 제9조제5항 및 제11조제1항ㆍ제3항)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안 제13조의2 및 제14조제2항 신설)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의 운영 근거 마련(안 제98조의2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부 제출)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보험설계사의 모집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협회가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ㆍ처리와 분쟁의 자율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보험 관련 민원ㆍ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했다. 또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서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험설계사의 모집 규제 완화(안 제85조제3항제4호 신설)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175조제3항)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합리적 조정(안 제196조제1항제9호)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209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조 제7항제18호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만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주행자동차를 정의하고, 완전 자율주행차를 제외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연구목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경찰청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정보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 신설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최인호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의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1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거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전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에 상가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한 ‘상가 쪼개기 지분권’을 양수해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투기수요가 유입돼 기존의 아파트 소유자와 갈등을 빚으며 재건축 사업 지연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는 결국 선의의 지분 소유자나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권리산정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정비사업의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고자 했다(안 제67조제4항제1호,안 제77조제1항제5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조오섭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최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가중된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 ‘천원의 아침밥’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며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러한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서 학생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조제1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김철민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상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재난 발생 시 대피·구호 업무 등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 소집명령이 없더라도 전담의용소방대원이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화재는 예측이 어렵고, 최초 화재 발생 시 초동대응의 신속성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지므로 대규모 인력 투입이 화재진압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재난이 발생했음에도 일반의용소방대원의 경우 소방서장 등의 소집명령을 기다려야 하므로 해당인력을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은 전담의용소방대원과 마찬가지로 소집명령이 없더라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2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최인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정비사업 현장조사 실시 후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와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재건축조합 임원의 도덕적 해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시공자 선정이나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현행법이나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을 위반하거나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임원이 과도한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등이 발생하여 조합원 간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비사업 현장조사가 활성화되도록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하여금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임원 등으로 하여금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현장조사 실시 후 위법사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 임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한 후 이를 의결하도록 해서 적법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45조, 제114조 및 제115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김철민 의원 등 13인 발의)

현재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을 위해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선도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경찰단계 선도제도가 운영 중에 있고, 이러한 선도제도를 통한 경찰관서의 조사 결과와 의견은 소년범의 비행시점으로부터 근접한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송치 이후 검사 또는 법원의 처분 결정에 중요한 판단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편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전문가의 진단, 조사 결과와 의견 등에 관한 활용은 현행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반면에 경찰단계의 선도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과학적인 전문가 진단 및 내실있는 선도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 소년부에서 사건 조사 및 심리 시 전문가참여제 분석 결과 등 경찰관서의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2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윤상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인의 경우에는 전사자와 순직자로서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경찰관, 소방관 및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경찰관, 소방관 및 일반공무원 등이 공무로 사망해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1항 단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통해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정한 관리규약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정한 관리규약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현행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무가 부여되고,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해당된다는 의견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리ㆍ감독 대상에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제외될 경우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의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규약 위반 관련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대상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법령 해석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93조제1항제5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상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 포함)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전공분야의 교육을 마친 사람에 대해 위생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31조 등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안 제6조의2제1항제1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유용 및 횡령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받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평가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고려해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0조의2 신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응급구조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2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전공분야의 교육을 마친 사람도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사람을 추가하고자 했다(안 제36조제2항제1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사람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전공분야의 교육을 마친 사람에 대해 영양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안 제15조제1항제1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윤상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인의 경우에는 전사자와 순직자로서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경찰관, 소방관 및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경찰관, 소방관 및 일반공무원 등이 공무로 사망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해서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순직유족연금 등을 상향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0조제1항 단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형배 의원 등 15인 발의)

선박에서 항해사·기관사 직무 수행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현재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과 해운업체 등의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을 침해한 해운업체 등에는 다음 해 예정된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실태조사 시행에도 폐쇄적 복무 환경을 악용한 부당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중단과 현역 입영 사례가 계속 증가한다. 병역 이행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인 만큼 국가 차원의 인권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인권침해 등 피해가 인정된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 근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안 제23조의5제3항 신설).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신동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회원 자격 요건을 협동조합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회원 자격 요건으로 인해 다수의 협동조합연합회가 모여 상위 연합단체를 결성하더라도 협동조합연합회의 자격을 얻지 못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정책 협의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려 해도, 법적 자격이 없어 공모 신청이나 사업 참여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외에 각각의 연합회도 포함되도록 해서 연합회 간의 연대 강화와 연합회의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2조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형배 의원 등 14인 발의)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보안취약점 대응 의무를 부여하고자 했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으로 피해가 끊이지 않으며, 정보보호 취약점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 의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사업자에게 보안취약점 자발적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보호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위험도나 피해 가능성이 높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선ㆍ보완조치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안 제47조의4제4항 삭제 및 안 제47조의7 신설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수수료 납부근거를 마련하고, 출퇴근 기록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했다.

현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업무는 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위탁 수행한다. 발급에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징수 근거 규정이 없으며, 위법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한편, 현재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공제가입 건설근로자)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고 있다.

이때 전자카드 발급과 피공제자 전자카드 사용 의무 규정은 있는데,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주에게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공제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전자카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공제회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했다(안 제7조의5, 제13조, 제26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윤호중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공익신고자 등)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시의적절한 신변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공익신고자 등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참고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익신고자 등이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공익신고자 등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완화해 공익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등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3조제1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형배 의원 등 13인 발의)

농업기계의 교환ㆍ환불 조건 기준을 주행거리가 아닌 가동시간으로 고치고자 했다. 현재 농업기계 소유자는 농업기계 인도 후 2년 내 하자가 발생하면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계의 주행거리가 5,000km를 초과하면 2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해 교환ㆍ환불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농업기계는 주행거리가 아닌 엔진 가동시간을 측정한다는 점이며, 정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올바른 기준 마련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농업기계의 교환ㆍ환불 조건 기준을 가동시간으로 규정하고자 했다.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기계별 이용실적을 참고해서 일반적으로 인도 후 3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1회 사용시간이 긴 건조기류는 1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안 법률 제18688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1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이동주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피해에 이어 고금리·고물가·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고 있어, 많은 소상공인이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폐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해당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해 온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공단의 내부적인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에만 근거하고 있어 법률에 그 근거를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단에 의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일정 기간 또는 일정 횟수 이상 지연하지 않고 상환해 온 경우에는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그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윤건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등)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과 제출 서식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6월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직종별ㆍ직급별로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던 서식의 내용이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도록 변경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현행법의 직종별ㆍ직급별 자료 제출 대상은 남녀 근로자 현황에만 해당하므로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직종별ㆍ직급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 남녀 근로자의 임금현황이 아니라 직종ㆍ직급에 따른 임금 정보의 파악이 중요하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보다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7조의3, 제39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형배 의원 등 13인 발의)

영상물 야외 촬영으로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 지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촬영 스태프 간 갈등이 발생하곤 한다. 실제 거주지 촬영도 새벽 촬영, 소음 발생 및 통행 제한 등 주민 불편함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현재 촬영 현장 규제 근거가 없으며, 갈등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의 생활을 고려한 영상 촬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주민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했다. 성숙한 영상 촬영 환경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는 촬영시간 제한, 영화ㆍ비디오물제작업자에게 촬영 관련 사전 고지, 주민 통행로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함께 담았다(안 제28조의5 신설).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한병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을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되 급여성 경비예산(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권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승인 대상인 예산의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이 인건비를 동결하는 대신 복리후생비를 높여 임금을 상승시킨 편법에 대한 지적을 받음에 따라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급여성 경비의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고, 한국은행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서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98조).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윤건영 의원 등 12인 발의)

민사소송법은 미확정 판결서라도 누구든지 해당 판결서의 열람ㆍ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재결서에 대해 공개 범위나 비공개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행정심판의 재결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한 각 행정심판기구의 재결서 공개 여부나 기준이 행정 편의적으로 제각각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행정심판기구는 재결서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사소송법의 미확정 판결서 열람ㆍ복사 규정에 준하여 행정소송 확정 전이라도 누구든지 선행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보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해서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46조제2항, 제51조의2 신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8헌가2 결정)의 취지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 불처분 결정보다 더 경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부의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를 해당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년 간 보존한 후 삭제하도록 했다(안 제8조의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

1958년 제정돼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60년이 경과했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현행법상의 주어가 없거나, 오용하고 있는 비문을 개정하고자 했다(안 제2조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정동만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택지, 기금출자 등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매각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달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민간의 다양한 창의성과 역량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성과 국민의 주거 안전판으로서 장기임대주택의 재고 확보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나, 동시에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이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일정한 임차인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 시 가격 산정 방식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매매 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안 제43조의2 신설 등).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윤호중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다.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휴일이 많이 늘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2008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헌법은 나라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던 만큼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준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게 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이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식용얼음과 식품접객업소 제공 얼음의 기준을 달리 고시하는 등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의 기준과 규격이 달리 정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7조제1항 후단 신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사ㆍ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대한 국가시험 응시자격 규정에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졸업 이상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 대해 의료기사나 안경사의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사ㆍ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별도로 구분해 규정하는 한편, 의료기사ㆍ안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당하게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안 제4조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김수흥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와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 일몰이 종료될 예정이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86년에 도입되어 농가의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농업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또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농협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 실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항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제도와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106조의2제1항 및 제121조의23제10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양경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평가의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이 결정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요소로는 경제적 차원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설립 목적의 달성도, 공익성을 위한 노력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해서 민간기업의 경영 평가와는 차이가 있고,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이 평가 결과에 의해서만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으로 ‘성과급 잔치’가 열리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성과급이라는 용어를 평가급으로 변경해서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민간기업의 성과급과는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경영을 유도하고자 했다(안 제31조제1항, 제48조제4항 및 제5항제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양경숙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보고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현황을 보도자료의 형식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그 기간도 자의적으로 정해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에게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및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제공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통보한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자 했다(안 제83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이학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장묘업자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자와 종사자(이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해 영업자등은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동물병원과의 연계를 확보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애견숍과 같은 동물판매업자가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 반려동물을 전시해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이 작은 상자 안에서 사료를 먹고 잠을 자고 생리현상까지 해결하고 있어 위생ㆍ건강 관리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대중에 수시로 노출돼 자유로운 운동ㆍ휴식ㆍ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에 대하여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동물의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과 위생ㆍ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78조제4항제3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 신설).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이학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해서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5년)가 최근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 흐름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길어, 적시에 필요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유사 법률인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도 차이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서 적시성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5조 및 제6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강민정 의원 등 12인 발의)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는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실태가 제대로 파악 및 점검되지 못하고, 제도적 개선 노력 또한 고등학생 현장실습 제도보다 적게 이뤄져 다양한 측면에서 입법 미비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교육부 차원에서는 대학생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발생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데이터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만 19세 이상의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승인 건이 총 52건(일부승인 2건 포함)으로 연평균 10.4건에 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같은 기간 고등학생 현장실습 산업재해 발생 건이 총 31건이었다는 점과 비교하였을 때, 약 1.7배 더 많은 수치이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만들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원칙 및 절차, 학생 보호 규정, 학교장의 의무, 현장실습 평가 등의 사항을 정했으나, 최근 5년간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교육부의 지도 및 점검은 현황 파악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운영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했지만, 최근 5년 동안 대학생 현장실습과 관련한 제재ㆍ조치 사항이 없었으며, 운영 규정이나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법률상 벌칙 조항이 부재해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불가한 상황이다.

대학 현장실습생 보호 조치 강화와 함께 실습 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학생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참여기업의 수는 2017년 93,557개에서 2021년 16,873개로 크게 감소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안전하고 질 높은 현장실습을 위해, 좋은 직업교육 환경과 노동조건을 갖춘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이들의 참여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실습 운영기준에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과 현장실습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부장관이 매년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그 운영실태 결과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하고, 대학생 현장실습 시에도 고등학생 현장실습과 같이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대학생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실습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도록 해서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향상과 기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3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문정복 의원 등 10인 발의)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ㆍ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3조, 제18조 및 제19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문정복 의원 등 10인 발의)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ㆍ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23조의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문정복 의원 등 10인 발의)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ㆍ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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