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선물 활성화에 e-쿠폰 시장 8조원대
카톡선물 5~11% 수수료, 점주 부담률 커져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흔히 이뤄지는 바코드 형식의 상품권인 온라인 ‘e-쿠폰’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제품가격의 최대 11%에 달하는 높은 e-쿠폰 수수료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상당수 부담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해 e-쿠폰 서비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7월 말까지 5조 247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2조 1085억원 수준이던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2020년 4조 4952억원으로 늘었고 2021년 6조 997억원에서 지난해 7조 3259억원으로 성장했다. 올해 들어서도 e-쿠폰의 매달 거래액이 7000억원대를 웃돌고 있어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연간 거래액은 8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e-쿠폰은 주로 모바일 쿠폰 형태로 활용된다. 카카오톡을 비롯해 네이버 오픈마켓, 모바일 할인 마켓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주문시 활용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사서 배송하는 등의 불편함이 없다는 점에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수수료가 저렴하고 현금화가 쉬운 지류 상품권이 주류였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e-쿠폰의 비중은 확대됐다. 프랜차이즈 본사도 커지는 e-쿠폰 시장에 맞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경쟁적으로 입점할 정도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도로 e-쿠폰 플랫폼에 입점하고 있지만 대부분 업체들은 e-쿠폰 수수료의 상당수를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형태를 보인다. 프랜차이즈가맹점주가 모여 형성된 시민단체 전국가맹점주협의체에 따르면 e-쿠폰 수수료는 상품가의 5~11% 내에 형성된다. 이를 두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카카오 등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한 비용을 사실상 가맹점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통상적으로 본사와 가맹점은 절반씩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매출에 대한 로열티가 발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이 전국가맹점주협의체의 설명이다.
게다가 매장마다 편차가 있으나 점포 전체 매출의 30~50%가 e-쿠폰 결제 고객이라는 점에서 매출 비중도 높다. 점주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높은 e-쿠폰 매출이 높아질수록 영업이익률은 떨어지는 구조다.
점주의 e-쿠폰에 대한 부담은 정산주기에서도 나타난다. 통상적으로 신용카드는 2영업일, 배달 플랫폼은 7일 안에 점주에게 정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e-쿠폰은 카카오 등 플랫폼→쿠폰 발행사→쿠폰 사업자→가맹본사→가맹점주를 거쳐 정산돼 판매 후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45일 후 입금되는 형태다. 게다가 브랜드별로 정산 시기도 제각각이다.
이러한 사업 구조는 과일 유통 과정과도 비슷하다. 현지에서 소비자가 직접 과일을 산다면 값싸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과일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과일농장 등 생산산지→경매상 등 도매상→대형마트나 슈퍼 등 소매상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지속 발생해 과일가격이 생산단지보다 더욱 비싸지는 구조다.
이처럼 가맹점주도 직접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e-쿠폰을 직접 판매하지 않는 구조이기에 e-쿠폰 수수료율은 높다.
점주들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물류비, 임대료, 인건비 등의 자금 소모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뒤늦게 현금이 지불되는 e-쿠폰 구조는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큰 부담이다.
때문에 카카오 플랫폼에 대한 비판 여론도 형성될 정도다. 다만 카카오 측도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개최된 ‘제2차 모바일 상품권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피영창 카카오 쇼핑플랫폼 이사는 “카카오에서 쿠폰 발행사에 주 단위로 정산하고 있다”면서도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입점사들과의 계약 비밀 유지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5~10%의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카카오도 쿠폰 발행사에 입금하는 형태이고 브랜드별 수수료율의 차이는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국가맹점주협의체는 플랫폼이 수수료율을 정확하게 공개해야만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국가맹점주협의체 관계자는 “카카오가 사실상 시장 지배자적 사업자라는 점에서 수수료를 명확하게 공개하게 된다면 타업체들도 뒤따라 공개하게 될 것”이라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수수료율 공개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도 e-쿠폰 제도 정비에 뒤늦게 착수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e-쿠폰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형태가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지를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비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카카오 등 업체들을 불러 e-쿠폰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가맹점주협의체 관계자는 “쿠폰 발행사와 프랜차이즈 본사도 배달 플랫폼의 정산 기간 단축 노력을 참고해 수수료율 산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을 통해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