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손준성, 이정섭, 이희동, 임홍석 검사 탄핵소추안’ 9일 접수 및 철회
‘오송 참사, 언론 장악,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 등 일반의안 4건 접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안’ 등 54건 법률안 국회 계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이제항 선임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는 지난주 접수된 총 69건 의안 중 지난 9일 고민정 의원 등 168인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위원장 탄핵소추안’ 및 김용민 의원 등 168인이 발의한 ‘손준성, 이정섭, 이희동, 임홍석 검사 탄핵소추안’이 철회되고, ‘위문금 갹출의 건’ 등 6건이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의안 4건 및 제•개정법률안 54건 등 총 58건이 국회 계류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제정법안으로 김종민 의원 등 13인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채권금융회사등의 금전 대부 등을 원인으로 채무 변제의무가 발생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과도한 추심으로 인해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 변제 의지가 저하되고 이로 인해 채권금융회사등의 개인금융채권 회수에도 부정적이며, 경제주체의 최적 의사결정을 저해해서 시장경제의 효과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됨에 따라채권금융회사 등이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고, 채무조정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윤주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험계리사법안’은 2023년부터는 기존 보험부채 평가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는 원칙중심의 국제보험회계기준(IFRS 17)이 본격 시행되고 지급여력제도(K-ICS)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회계 및 보험계리제도 전반에 큰 변화가 이루어져 보험회사의 건전성과 보험금 지급능력을 가늠하는 책임준비금의 산정 및 검증 등과 관련한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 보험으로만 국한돼 있던 보험계리사 제도를 연금, 공제 등 다양한 산업으로 육성할 환경을 마련하고 보험계리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해당되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 관련 산업 등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조해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 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은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와 경제위기, 선진국 주도의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기반 금융 체제 규제 강화의 압력 속에서 지속가능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임에 ESG 입법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중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며,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실행하고 있는 ESG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립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주체들이 ESG를 내재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박성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은 연구개발성과의 다양한 확산활동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 단위의 성과확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확산 추진체계 구축과 기반조성, 연구개발성과 기반 창업 및 연구자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연구개발성과 수익 창출에 기여한 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한무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자 했다. 또한, 다양한 업종의 전문가가 벤처기업확인제도에 참여해 제도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고, 현행 ’27년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대수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으로 상향하고,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환경성능과 성능 유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인증받도록 해서 향후 가격이 저렴하나 성능이 낮은 무공해자동차 보급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했다.

김한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서민ㆍ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상품 등을 출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으로 조정된 재원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 사업’인 저소득층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최인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전세사기 성행, PF시장 침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간 보증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온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보증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2조원으로 증액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보증상품 수요에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원활한 보증공급을 지원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사전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아닌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공동의 불법행위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도록 하되,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박성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본점 등을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 또는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신설해서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한준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공사비 검증 제도를 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이 공사비 증액 비율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SH 등 지방공사에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자 했다.

김희곤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한 사업자가 우월적인 시장지배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업계에도 사업자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한 차등적인 과징금 부과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권성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은 원칙적으로 같으나, 주가조작의 경우에는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벌칙이 가중될 수 있지만 불법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가중 규정이 없음에 따라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해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주주들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이용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가 해당 설비를 ‘특정동산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의 목적물로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신청을 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예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의 지원과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의 내용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및 접근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일반 의안으로 김상희 의원 등 77인이 발의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 위한 휴전 촉구 결의안’, 도종환 의원 등 168인이 발의한 ‘오송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위한 국정조사 요구’, 조승래 의원 등 168인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ㆍ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박주민 의원 등 168인이 발의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등 4건이 접수됐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용 의원 등 14인 발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석기 의원 등 12인 발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진선미 의원 등 11인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한무경 의원 등 11인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박대수 의원 등 16인 발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탄희 의원 등 14인 발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6일, 김상희 의원 등 77인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성만 의원 등 11인 발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한규 의원 등 11인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헌승 의원 등 14인 발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임호선 의원 등 13인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강병원 의원 등 10인 발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7일, 김종민 의원 등 13인 발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경만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최인호 의원 등 10인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최인호 의원 등 10인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양향자 의원 등 10인 발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주경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8일, 도종환 의원 등 168인 발의)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ㆍ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8일, 조승래 의원 등 168인 발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8일, 박주민 의원 등 168인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인호 의원 등 10인 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박성민 의원 등 11인 발의)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9일,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9일 본회의 의결) ▲위문금 갹출의 건(9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출, 9일 본회의 의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한준호 의원 등 12인 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한준호 의원 등 12인 발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한준호 의원 등 12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9일, 고민정 의원 등 168인 발의, 10일 철회)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9일, 김용민 의원 등 168인 발의, 10일 철회)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9일, 김용민 의원 등 168인 발의, 10일 철회) ▲검사(이희동) 탄핵소추안(9일, 김용민 의원 등 168인 발의, 9일 철회) ▲검사(임홍석) 탄핵소추안(9일, 김용민 의원 등 168인 발의, 9일 철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9일, 박주민 의원 등 168인 발의, 9일 본회의 의결)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9일, 박주민 의원 등 168인 발의, 9일 본회의 의결)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9일, 박주민 의원 등 168인 발의, 9일 본회의 의결)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9일, 박주민 의원 등 168인 발의, 9일 본회의 의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이용선 의원 등 12인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희곤 의원 등 13인 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예지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박대출 의원 등 10인 발의) ▲보험계리사법안(9일, 윤주경 의원 등 12인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예지 의원 등 11인 발의)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예지 의원 등 12인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예지 의원 등 11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조해진 의원 등 10인 발의)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9일, 조해진 의원 등 10인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조해진 의원 등 10인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권성동 의원 등 12인 발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이성만 의원 등 11인 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이용선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박대출 의원 등 12인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주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10일, 박성중 의원 등 10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최연숙 의원 등 11인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하태경 의원 등 10인 발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이용선 의원 등 12인 발의) 등 총 6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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