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열 금지 조치 우회 경쟁 지속...불완전판매·건전성 점검
IFRS17 체제 CSM(보험계약마진)확보 위해 무리수

지난해 말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중인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말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중인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 연합뉴스 제공.

보험사들이 지난해 신 회계제도 IFRS17 하에서 유리한 경영지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작된 단기납 종신보험 과열경쟁이 식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선다. 해지금액 설명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 만기에 대규모 해지시 재무리스크 등이 점검의 핵심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 신한라이프, 교보생명 등에 대해 현장 점검과 다른 보험사들에 대한 서면 점검을 예고하고 나섰다.

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고객 유치를 위해 10년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고객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만기에 대규모 해지가 일어날 시 재무적 건전성은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5년 또는 7년 납입하고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보험료를 납입보험료 대비 130% 넘게 환급해주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단기에 30% 넘는 수익을 돌려줘야 하는 부담을 지게돼 과열경쟁이라는 지적과 함께, 중도 해지시 고객의 부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시 마찰이 생격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 현재 대규모로 판매되는 상황에서 10년뒤 대규모 해지가 일시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건전성도 문제될 수 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15일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7년 납입, 10년 유지 환급률을 기존 130%에서 135%로 인상했다.

농협생명(133%), 푸본현대생명(131.2%), 교보생명(131.1%), 하나생명(130.8%), 한화생명[088350](130.5%) 등도 모 130%를 초과한 환급률을 제공한다.

지난해 7월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과열되자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5·7년 시점 환급률이 100%를 넘지 않도록 지도한 바 있다. 그러자 보험사들이 이를 우회해 환급 시점을 10년으로 조정해 경쟁을 이어왔다.

생보사들이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하에서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핵심 지표인 CSM(보험계약마진) 관리를 위해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 판매에 집중해 왔다.

금번 금감원 점검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소비자들에게 저축성 보험처럼 인식됐을 가능성에 따른 불완전판매 여부가 초점이다. 만기 이전 해지시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했느냐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금 가입한 고객이 해지 후에도 패널티가 없어지는 10년 후 일시에 보험 해지시 대규모 지급금에 따른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도 금감원은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상한선이나 무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무·저해지보험의 경우 장기 해지율 통계가 없음에도 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출시 자의적으로 높은 해지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작년 중 해지율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관련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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