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후보 가족, 아파트 매입 목적 자금 일부 조달
제품거래명세표 등 대출 증빙 서류 대부분 '허위'
금감원, 수성새마을금고 형식적 대출심사 지적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일 “양문석 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총선후보 딸의 위법·부당 대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MG홀에서 이런 내용의 수성새마을금고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런 검사 결과를 토대로 곧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양 후보 부부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31억2000만원 상당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대출규제로 인해 5억 8000만원을 대부업체 대출로 충당했다. 이어 이듬해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양 후보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대부업체에 5억 8000만원을 송금해 갚고, 5억 1000여만원은 부인 계좌로 입금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양 후보 딸이 대출 과정에서 제시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과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 등을 조사했다. 검사결과,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돼 시차를 두고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양 후보 측이 2021년 7월 9일 수성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1개업체,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 2건) 등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성새마을금고에 대출금 회수 업무 지도를 했다. 대출금 11억원 전액 회수 조치도 취했다.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수성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자금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 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이 있다”며 “위조 혐의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작성해 해당 자료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 등을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장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청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양 후보 측이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어 아파트 매입 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현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 과정에 대한 의혹 검증은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권한이 없는 정부 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관권 선거”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양 후보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