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벌칙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상향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의원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정 의원은 “해당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에 대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상향하고, 벌금 상한을 이익 가액의 10배 이하 수준으로 만들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기범죄는 사회구성원들의 협력과 공존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사회 전체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나날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3월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2022년 대비 35.4% 증가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법안이 존재하지만, 벌칙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벌칙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심각한 물질적 피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으로 종종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극심해 국민의 불안감을 경감시킬 강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전날 양형연구회는 대법원에서 ‘사기 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을 열고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 등 조직적으로 행하는 사기 범죄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찬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별 양형 인자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양형 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선고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조직적 사기 범죄에서 특별가중인자보다 특별감경인자의 수가 더 많다”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신설해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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