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이스피싱 피해 지원 계획 밝혀

정현옥 우리은행 부행장.
정현옥 우리은행 부행장.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에 대해 ‘운영 1년 후 보상 확대 여부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 밝혔다. 

2일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일부터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도입했다. 보험상품 가입 대상은 우리은행 고객으로 보험료는 전액 은행이 부담한다. 만약 보험가입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고가 발생하면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날 스트레이트뉴스 ‘향후 보이스피싱 보험상품 운용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정현옥 부행장은 “보험이 재보험 성격이다보니 1년 주기로 갱신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부터 1년동안 상품을 운용 후 내년 4월 보상범위 확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보험이란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을 뜻한다. 

정 부행장은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앱을 설치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 중”이라며 “금융소비자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피해 발생시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상품 도입 이후 아직까지 보상을 실시한 사례는 없다”며 “보험 보상은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앱이 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사례가 없다는 건 예방 앱의 탄탄한 보안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지원한다. 

정 부행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60대 이상 취약계층에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각각 1.5%p 우대해주는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리 지원’을 시행한다. 60대 이상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노인에게 보이스피싱이 발생하면 대출금리는 최대 1.5%를 인하하고 예금금리는 최대 1.5%를 인상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전용 상담채널 개설 및 현장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이거나 70대 이상 노인이나 독거 노인일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의심)를 당하면 우리은행 직원이 경찰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등 행정절차를 대행한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은행의 ‘장금이 결연’ 사업은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전통 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금융사기 피해예방에 나서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 종로 광장시장 1호 협약에 이어 ▲관악구 전통시장 ▲마산 어시장 ▲용산 용문 시장 ▲중랑구 전통시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현옥 우리은행 부행장.
정현옥 우리은행 부행장.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우리 어르신 IT 행복배움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초··고 학생들을 위한 1사1교 금융교육, 주요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을 실시 중다.

정 부행장은 “우리은행이 보이스 피싱 예방, 금융소비자보호 1등 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응급조치 요령도 공개했다.

정 부행장은 “보이스피싱에 노출될 경우 수신처를 조작하는 스미싱에 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인 휴대폰을 이용해 신고!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며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첫 화면에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클릭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명의 도용에 의한 계좌 개설과 대출 실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노출 등록도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본을 제공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을 클릭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정보포털 파인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 보이스피싱 용의자가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부행장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며 “3영업일 내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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