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는 일 한층 쉬워질 것

(왼쪽부터) 김광휘 금융결제원 금융정보본부장과 신두식 예금보험공사 이사.
(왼쪽부터) 김광휘 금융결제원 금융정보본부장과 신두식 예금보험공사 이사.

금융결제원과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심포털의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에 금융인증서를 도입하고, 관련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4월 10일 금융결제원 본사에서 체결됐으며, 김광휘 금융결제원 금융정보본부장과 신두식 예금보험공사 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누적 발급 수 4200만 건을 돌파한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금융안심포털’에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안심포털’은 잘못 보낸 돈 되찾기, 미수령금 통합 신청 등 국민을 위한 통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이번 금융인증서 연동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인증서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6자리 PIN, 지문, 패턴 등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인증서다. 20개 주요 은행과 2개 증권사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평생 사용 가능하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가 금융안심포털에 적용되면서, 보다 쉽고 빠르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예금보험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인증 환경과 국민 중심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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