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적용…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금감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생·손보협회 집중홍보 나서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유관 기관과 집중 홍보에 나선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를 위해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는 만큼 이를 알리기 위해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집중 홍보에 돌입한다.

강화되는 조사권한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심의·시정요구 요청권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조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8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보험사기 의심 광고행위 신고이벤트를 통해 신고자에 커피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주요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 홈 화면 공지와 배너광고,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등은 처벌된다는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한편 교통시설 전광판, 보험대리점(GA), 대리점 등에도 홍보 포스터 게시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브로커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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