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13일 영장심사
“尹 만나 비상계엄 내용 들어”..국회 출입통제 지시도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14만 경찰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 책임자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직 지휘부 2명이 동시에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1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지만, 경찰은 조사 중 계엄 선포 이전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하달받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 한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경찰은 이들을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급의 계엄 사태 주동자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저녁 7시경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했다. 조 청장은 그 문서에 국회와 문화방송, 김어준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이 적혀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당일 오후 6시 20분께 대통령실로부터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지만 계엄령과 관련한 언질은 없었고, 자신도 계엄 선포 사실을 윤대통령 담화 중계로 접했다는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조·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 역시 있다.

조·김 청장은 지난 11일 새벽 특별수사단 조사 중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신병을 유치 중이다.

경찰은 그간 조·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해왔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지체 없이 심사 일정을 잡도록 돼 있다. 김 청장은 영장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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