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보험사 간사단에 가입…글로벌 재보험사 99% 출재
생명·손해보험협회 신속보상센터 마련…당국 “최우선 처리”

 2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파손된 기체 후미가 크레인으로 옮겨지고 있다
 2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옮겨지는 기체 후미. 연합뉴스 제공.

29일 불의의 사고로 전소해 탑승자 181명 대부분이 희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기의 항공보험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 보상 한도가 10억 달러(약1조4720억원)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당국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보험가입 현황을 이같이 파악하고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해당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 달러(1조5257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고,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 달러(약 1조4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약 537억원)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제주항공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의 간사 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 계획이다. 통상 항공보험은 사고발생시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가 간사단을 꾸려 부담을 나눠진다. 특히 각 보험사는 보험사의 보험사라 불리는 재보험사에 출재해 리스크를 분산한다. 이번 제주항공의 경우에도 글로벌 재보험사에 항공보험의 99%를 출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한다. 또 보험사에는 피해 고객을 위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화상담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가능하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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