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란특검법 등 신속 재추진"
'예산안 자동부의' 국회법 등도 폐기
국회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부총리가 지난달 31일 재의를 요구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재투표를 실시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300인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부결 선언직후 본회의장에서 집단퇴장한 뒤 로텐더홀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내란 특검법을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지난달 19일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민생 4법’(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안도 재투표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쟁점법안 8건 외에 다음 23건의 민생법안 및 의안은 가결 처리됐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오기형의원 대표발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홍기원의원 대표발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정헌의원 대표발의)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손명수의원 대표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