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4일 본회의 처리
'비토권' 빼고 '외환죄' 추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은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내란 특검법이 전날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나오며 단 2표 차로 부결되자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온 부분을 수정해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의 '비토권'도 없앴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대신 기존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기존 특검법도 현행 헌법 아래에서 위헌적 요소는 하나도 없다 판단하고 있지만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르면 14일 본회의,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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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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