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오인 가능성 ‘원천봉쇄’…꺾기 예방
거점점포 10% 미만…은행 계열 증권사 있어 문제 안돼
위험성이 높은 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ELS)의 은행 일반 창구 판매가 앞으로 어렵게 됐다. 일반 여·수신 창구에서 판매해 투자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완전 판매가 일어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거점점포가 전체 점포의 10% 미만이라 일부 불편함이 예상되나 주요 금융지주들이 ELS 판매가 가능한 계열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어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홍역을 치르고 여전히 배상 이슈가 남은 홍콩ELS 사태 후폭풍이다.
핵심은 은행 내 판매 창구를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로 한정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 거점점포는 ELS 판매를 위해 아예 층간 분리 또는 별도 출입문 등을 통해 전용 상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여·수신 창구와 확실히 분리하고, 판매자도 일정 기간 ELS 판매 경력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 그간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암묵적으로 ELS 상품 등에 가입을 권유했던 관행(일명 꺾기)을 뿌리뽑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합성·적정성 평가 원칙 내실화도 이뤄진다.
기존에도 투자성향 진단을 통해 상품 가입 여부가 정해졌으나, 권유 직원이 형광펜을 칠한 곳에 구체적 확인없이 동의 체크와 서명으로 진행되던 형식적 방식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적합성·적정성 평가 원칙 내실화를 통해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시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확인정보를 모두 고여해야 하고, 투자자 투자 성향 판단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정 총점 이상자만 상품 가입이 가능한 점수 방식(scoring)과 비적합시 상품 권유대상에서 제외되는 추출 방식(factor-out)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또 상품 설계 단계부터 가입 가능한 고객군을 특정하고, 원금 100% 손실 감내 가능 투자자만 상품에 가입토록 해야한다. 본인이 상품 가입 대상자가 아님에도 가입을 희망할 시 부적합함을 인지하도록 ‘부적정 판단 보고서’도 개선된다.
상품명 앞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넣고, 창구 설명시와 최종 가입전 숙려 단계에 소비자 이해와 주위환기용 동영상도 제공된다.
판매사 내부적으로는 금융상품 판매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하도록 성과보상체계도 손질된다. 홍콩H지수 ELS 사태가 불합리한 은행 내부 영업 고과 시스템으로 인해 무리한 판매 권유가 일어나 발생한 일임을 염두에 둔 조치로 이해된다.
한 시중은행 담당자는 “조치 내용을 보면 이런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곳은 전체 점포 중 10%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조건에서도 ELS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있을지 의심이 들만큼 강력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은행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고 주요 은행들이 모두 계열 증권사가 있고 온라인 판매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차제에 고객들의 투자성향별로 나누는 것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요 은행 계열 증권사로는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우리투자증권, IBK투자증권, iM증권, BNK투자증권 등이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