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해킹은 불가항력…DAXA 판단에 이의
거래 종료 정당 vs 신뢰 훼손…평행선 달리는 입장
보완 점검에서 ‘양호’ 평가를 받은 위믹스가 상장폐지 효력 정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며 거래 유지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이번 법원 판단은 기술적 검증을 넘어, 위믹스 생태계에 대한 시장 신뢰를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심문에서,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달 26일을 기준으로 심문을 종결하고, 오는 30일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로 하며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위믹스의 거래 유지 여부도 이달 안으로 사실상 좁혀졌다.
이날 심문에서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믹스는 “해킹은 대기업·국가기관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라며 상장폐지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위메이드는 SKT 유심 정보 해킹, 법원 전산망 침해 사례를 예로 들며 사고 직후 신속한 대응과 정보 공개가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는 닥사 소속 거래소에 상장하는 대가로 총 198억원을 지급했으며, 명확한 해지 사유 없이 일방적인 거래지원 종료는 계약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시 상세 사유를 공시하지만, DAXA는 ‘거래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추상적 표현만을 제시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측은 해킹이 상장폐지 결정의 핵심 사유라면서 위믹스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피해 공지 지연, 해킹 원인 미확정, 환금 가능성 차단 실패 등을 판단의 주요 근거였으며, 상장유지가 오히려 투자자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위믹스가 제출한 해킹 원인에 대해 “퇴사자 개입, 임직원 해킹, 외부 노출 서버 침입 등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구체적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며 “보안상 취약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간 협의가 담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보 격차 해소와 시장 유동성 왜곡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이번 법적 대응은 지난 2월 발생한 ‘브릿지 해킹’ 사고 이후 DAXA 소속 주요 거래소들이 일제히 위믹스에 대한 거래 지원 종료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위믹스는 약 90억원 규모의 자산을 탈취당했고, 피해 사실이 공개되기까지 사흘 이상이 소요되며 불안이 확산됐다.
이후 위메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정보 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보안 재점검을 진행했으며, 모든 항목에서 ‘양호’ 평가를 받았다. 해당 결과를 DAXA에 공식 제출하고, 추가 점검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들 4개 거래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를 진행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명시된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및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위메이드는 흔들리는 시장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 대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피해 복구와 생태계 신뢰 회복을 목표로 100억원 규모의 1차 위믹스 코인 바이백을 완료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과 보고서 발행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는 2000만개 규모의 2차 바이백을 국내외 주요 거래소를 통해 진행 중이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들로 구성된 위믹스 투자자협의체는 이번 상장폐지 결정이 형평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결여했다며, 총 3150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임소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