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계획적 범행 판단...가족들 선처 탄원 고려”
조현병을 앓던 2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 금정구 한 거리에서 자신의 아들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가족은 조현병을 앓고 있던 B씨로 인해 평소 갈등이 잦았고, 이를 참지 못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며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법이 보호하는 최상위 가치"라며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인 범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A씨와 그의 부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이 일부 인정된다"며 "또한 A씨의 아내와 피해자의 누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이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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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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