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분리과세, 부자감세 대안으로 부상
한투연 “대주주 늘리면 증시 침체 및 거래세 감소” 우려
“형평에 위배되는 외국인 주식양도세 먼저 증세해야”

14일 코스피 지수. 사진=연합뉴스
14일 코스피 지수. 사진=연합뉴스

 

연말 기준 대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정부가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소식에 주식시장에서 벌써 반발이 보인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14일 “최근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만약 기사가 사실이고 실제 추진된다면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장세에 얼음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투연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본인 자금 5억원만으로도 대주주가 되는데 그렇다면 대출을 낀 10억 아파트 보유자를 대부호라고 불러야 하는지, 국정기획위원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0억원 주식 보유자가 대주주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10억원에 대주주가 되던 시절, 가을 무렵부터 연말까지 연례행사로 대주주 회피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지수 상승을 가로막았다”며 “그 틈을 탄 공매도 세력의 하방 작업에 의해 비정상적 하락이 반복되었는데 2022년의 경우 폐장일 전날 하루에 1조5000억원의 대주주 회피 매물 폭탄이 쏟아졌다”고 했다.

정부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추진하면서 부자감세 논란을 잠재우고자 이런 대주주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투연은 “증시 활성화를 통해 부족 세수를 보충하는 것이 모범답안”이라며 “시중 자금 및 외국인 자금이 증시로 계속 유입되면 거래 활성화가 이어져 거래세 증가는 명역관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주주가 늘어나 연말 세금 회피 매도를 불러오면 오히려 거래세 등 세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투연은 세수 부족 시 “종목당 지분 25% 이상을 보유해야만 과세하는 현행 외국인 주식양도소득세를 5% 이상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외국인을 우대하고 자국민을 차별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의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한투연은 개인투자자들과 연대해 규탄 집회를 열 계획임을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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