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시장과 정치권 의견 반영해 한걸음 물러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연합뉴스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판단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온 기획재정부가 시장 상황과 정치권 의견을 반영해 한걸음 물러선 모양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 그리고 대주주 기준 유지 필요성을 강조해 온 야당 입장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7월 세제개편안 발표 뒤 과세 정상화와 시장 활력 제고 사이에서 고민이 컸다”며 “기업과 가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7월말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기대했던 거래 활성화 효과가 미미했고 ‘부자감세’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였다. 다만 증권가를 중심으로 “기준을 다시 낮추면 시장에 부담”이라는 우려가 이어졌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도 현행 유지 쪽에 무게를 싣자 정부가 최종적으로 유지를 택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 의견을 폭넓게 들었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지원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과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과세 체계의 큰 틀은 당분간 변동이 없게 됐지만, 과세 형평성과 시장 활력 사이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투자자 보호와 혁신 자금 공급이라는 두 과제가 어떻게 조율될지, 후속 대책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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