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무너진 세입기반 재구축
배당분리 ‘당근’, 대주주 양도세·거래세 회복 ‘채찍’
이재명 정부가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제자리로 돌리는 쪽으로 방향타를 잡았다.
지난 정부에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응능부담) 원칙을 벗어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고 판단한 결과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도 없었던 점도 이러한 선택에 이른 결과 중 하나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세수기반 확대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를 되돌려 증세효과를 낸다는 복안이다.
법인세 인상부터 예고됐다.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p) 인하된 최고세율이 재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는 2022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 수준으로 40% 급감한 원인을 감세 영향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정부의 판단과는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이미 입법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주식 세제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도 원상복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연말에 주식 평가액이 거액인 자산가들이 주식을 일시에 매도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일부 자산가 감세 혜택만 컸다는 반성이 나온다.
증권거래세 인하분도 다시 손볼 것으로 보인다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돼 거래세만 줄어 세수가 줄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증권거래세 정상화는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파격적인 당근책을 내는 대신 줄어든 세수를 일부 보전하는 채찍으로 읽힌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과세 사각지대'로 불리는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아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남겨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제는 '6·27 대출규제'로 가까스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는 상황에서 섣불리 꺼내기보다 시장 흐름을 지켜볼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법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1일 이전에 언제든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조정할 수 있다.
조만간 세부적인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