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5%,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복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대 35%
자녀수 따라 신용카드 공제 한도 최대 100만원 상향
AI·웹툰 등 미래 산업엔 세제 지원 강화
이재명 정부가 현행 24%인 법인세를 내년부터 25%로 올린다. 또한 향후 3년간 '고배당 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3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가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증세'와 경제 활력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감세'라는 두 가지 취지를 담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편안은 주주환원 정책과 함께 다자녀 가구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한다.
◇ 법인세·증권거래세·양도세 기준 환원
정부는 2026년부터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상해 2022년 이전 수준(최고세율 25%)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2023년부터 시행됭 감세 조치를 3년 만에 철회하는 것이다.
세율이 적용되는 기업 규모별 기준은 △3000억원 초과(25%) △200억 초과~3000억 이하(22%) △2억 초과~200억원 이하(20%) △2억원 이하(10%) 등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맞물려 단계적으로 인하되던 증권거래세율도 다시 올린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 역시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다시 강화되어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최근 2년 연속 국세수입 감소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예측한 추가 세수는 법인세 약 4조3000억 원, 증권거래세 약 2조1000억 원이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3년 한시 시행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한다. 고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3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한다는 점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최고 45%)가 아닌 14~3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기준별로 △2000만원 이하(14%) △2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20%) △3억원 초과(35%)다.
고배당 기업의 기준은 △전년 대비 배당 불감소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등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사용하지 않은 소득에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했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목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AI 국가전략기술, K-콘텐츠 분야 세액공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인공지능(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R&D 및 시설 투자 시 최대 50%의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 5개 국가전략기술은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인공지능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기술이다.
K-콘텐츠의 핵심으로 부상한 웹툰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10~15%의 세액공제를 신설해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 다자녀·서민 세 부담 완화
저출생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도 개편안 핵심에 포함됐따.
먼저 다자녀 가구 지원책이 강회된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1명당 50만원(최대 100만원)씩 상향하고,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기존 '가구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문턱도 낮췄다. 주말부부 등 불가피하게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게 각각 공제를 허용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100㎡ 이하)에 거주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상공인 업무추진비·노란우산공제 요건 완화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용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추가 손금 인정 한도를 10%에서 20%로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 부담이 낮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요건을 '수입금액 50% 감소'에서 '20% 감소'로 완화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세입 기반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재명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경제 활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마련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 등이 기업 경쟁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 경제단체 및 야당의 반발 등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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