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민주당 24시간 후 '종결' 처리
민생법안 20여건 의결..쟁점 법안은 8월 국회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야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올랐으나 처리는 사실상 다음 회기로 미뤄줬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께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중 어느 법안을 우선 처리할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오찬 회동을 가진 후, 방송3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방침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본회의에서 토론 종결을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결은 회기 당 안건 하나만 적용되기 때문에, 남은 쟁점법안은 사실상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3법 중 나머지 두 건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은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 20여 건이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거나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제도다.
농안법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 차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주거급여 산정 기준을 보완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산불 예방을 위한 드론 감시를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사업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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