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임직원·학회·변호사단체에 이사 추천권 부여
국민의힘 "특정 정치 성향의 이사회 장악 우려"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시킨 뒤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방식과 사장 선출 절차를 대폭 변경하고, 편성 및 보도 책임자 선임 과정에 내부 구성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공포 후 3개월 내 KBS 이사회는 15명으로 확대된다. 국회 교섭단체 6명, 시청자위원회 2명, 공사 임직원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2명, 변호사 단체 2명이 각각 추천하며,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권한은 폐지된다. 대통령이 14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다.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출된다. 위원회는 경영계획 발표, 면접, 숙의토론 등을 거쳐 3명 이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는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제청한다.
또한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의 보도책임자는 해당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로 임명되며,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모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편성책임자를 제청하고, 편성규약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등을 심의·의결한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를 줄이고, 시청자와 내부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반복된 방송 장악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드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노조·시민단체 추천 강화가 특정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대표성 검증이 안 된 외부 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고, 사장추천위 운영에도 안전장치가 없다"며 "언론노조 절대다수 구조상 특정 정치 성향이 이사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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