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표결 완료...국민의힘 불참
공영방송 독립성·투명성 강화 장치 마련
EBS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도 순차 처리 예정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문진법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방식과 운영 구조를 개편해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방문진 이사회는 정권 교체 때마다 여당 추천 인사로 대거 교체되며 경영진과 보도·편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정 정당이 이사회 다수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이사 추천권을 국회·학계·시민사회 등으로 분산한 것이다. 

기존의 여당 6명·야당 3명 구조를 바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하고, 나머지는 언론·방송 단체나 시민사회에서 추천하도록 조정했다. 이사 임기도 정권과 무관하게 보장되며,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중도 해임이 제한된다. 

또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은 회의록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나 자문기구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이달  18일 공포했다. 민주당은 방문진법 통과에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에는 추가 법안 상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남은 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추가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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