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표결 불참…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등 쟁점 법안 모두 처리 전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3조 개정안(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킨 뒤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기업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경우 직접 교섭 의무를 지도록 했다. 이로써 하청노동자들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기존의 '근로조건'에서 '노동자의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주요 결정'까지 확대했다. 또 합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책임 비율에 따라 손배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일부 시민들은 해고 통지서가 담겼던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두 차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됐고, 정권 교체 후 노동계의 숙원이 마침내 풀렸다.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통과됨에 따라 노동계의 환영 입장문과 함께 즉각 공포와 조속 시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은 국민의힘에 맞서 '맞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전날(23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개정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 장 앞에서 민주노총 측 목소리를 대신 전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과 재계는 파업 남발과 기업 활동 위축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응한 태스크포스를 꾸려 법 시행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이른바 상법 2차 개정안을 상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번 표결까지 마무리되면 지난달 초부터 이어진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등 쟁점 법안이 모두 처리된다.
주요 쟁점 법안이 고비를 넘기면서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추석 전 검찰 개혁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9월 25일을 'D-데이'로 설정했으며, 새로 꾸려질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경 보수 노선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도 극심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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