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4%→25% 합의안 마련, 윤 정부 이전 복원
대주주 기준도 50억→10억으로 대폭 하향
재계와 투자자 단체 반발 "투자 심리 위축"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 연합뉴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이후, 기업 투자 촉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다. 하지만 재정 수입 감소와 조세 형평성 논란을 일으켜왔다.

이번 합의안에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재정 건전성 회복 및 소득 불균형 해소라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풀이다.

대주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상장주식을 5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간주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춘다.

재계는 기업 투자 위축 및 고용 창출 감소, 중소·중견기업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폭이 늘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실제 타격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린다.

정부가 추진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최고세율을 35% 상향)'와 관련해서는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당내 일각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세제 개편안은 8월 초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계와 투자자 단체의 반발, 여권 일각의 이견이 뒤섞이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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