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4%→25% 합의안 마련, 윤 정부 이전 복원
대주주 기준도 50억→10억으로 대폭 하향
재계와 투자자 단체 반발 "투자 심리 위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이후, 기업 투자 촉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다. 하지만 재정 수입 감소와 조세 형평성 논란을 일으켜왔다.
이번 합의안에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재정 건전성 회복 및 소득 불균형 해소라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풀이다.
대주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상장주식을 5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간주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춘다.
재계는 기업 투자 위축 및 고용 창출 감소, 중소·중견기업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폭이 늘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실제 타격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린다.
정부가 추진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최고세율을 35% 상향)'와 관련해서는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당내 일각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세제 개편안은 8월 초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계와 투자자 단체의 반발, 여권 일각의 이견이 뒤섞이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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