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與 주도로 환노위 통과
8월 4일 본회의서 재의결 전망
노동계 "환영", 재계는 "우려" 표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의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여당은 산업현장의 노동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법안 처리에 가속도를 내고 있지만, 야권과 재계는 산업계 전반에 혼란과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 확대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은 내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 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 핵심 조항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한 대목이다.
원청 기업이 간접고용 노동자와의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노조 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해 발생한 손해에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으며, 이는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취지다.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회 처리에 발맞춰 대응한다는 자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노위 의결 직후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개정 취지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개정 노동조합법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폭염 속에서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투쟁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라고 평했다.
반면 재계는 법안이 산업현장에 불확실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해지면 산업생태계 붕괴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은 "입법독재", "일당독재"라는 격한 표현을 동원해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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