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재 근절' 의지 반영
연 3명 이상 사망 시 최소 30억원 과징금
노동계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계층 실효성 부족"
경영계 "처벌 중심 정책 아닌 자율안전관리체계 지원"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연간 산재로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 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업의 경우 반복 위반 시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게 하는 초강력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마련된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으로, 대통령이 지난 7월 "산재를 막기 위한 모든 제도적·입법적 방안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 과징금·영업정지·등록말소…반복 기업에 '초강력 제재'
대책은 △안전 사각지대 지원 확대 △노사 역할·책무 확립 △안전 인프라 확충 △반복 기업 제재 강화 등 4대 축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경제적 제재 강화'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3~5개월로 늘린다. 최근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업 등록 말소도 가능하다.
또한 중대재해가 잦은 건설업에 대해선 영업정지 요건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완화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 다른 업종으로도 제재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대출·보험·분양보증 등 금융거래에서 안전도 평가를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ESG 투자평가지표에 산재 발생 여부를 반영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장사는 투자가 제한되도록 한다.
노동자의 권리도 확대된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 발생'에서 '위험 발생 우려' 단계로 요건이 완화되며, 정당한 행사에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등 정보 공개 범위도 넓힌다.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 사고 예방 장비 구입비 지원(433억 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370억 원) 등 예산을 올해보다 4733억 원 늘려 2조722억 원을 배정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 제한 강화, '외국인 안전리더'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직종 확대, 고령 노동자 작업환경 개선 비용 지원(30억 원) 등이 담겼다.
◇ 노동계 "취약층 대책 미흡" vs 경영계 "경제 악영향"
노동계는 환영과 동시에 보완 요구를 내놨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소규모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대책은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도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임금보전, 하청업체 손실보전 장치가 빠졌다"며 "노조의 산재 예방 활동에 유급 활동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형사처벌과 막대한 과징금, 등록 말소 등 전방위적 규제로 기업 존폐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또다시 처벌 일변도 대책이 나오면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처벌 중심 정책보다는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산재사망 만인율을 현재 0.39명에서 OECD 평균 수준인 0.29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노사 간 시각차가 큰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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