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직접 주재
"전과자 양산하는 불합리한 법, 과징금 제재 전환"
"AI·자율주행·바이오헬스 미래산업 규제 해소"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옥죄는 '처벌 위주 법체계' 개선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을 비롯해 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장·차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 투자 실패→배임죄→감옥..."형사처벌 완화 필요"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인들이 처한 현실을 예로 들며 '형사처벌 완화'와 '경제적 제재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고쳐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며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투자 실패가 곧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재 법체계가 기업인들의 도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풀이다.
아울러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몇 년씩 재판을 끌다가 실무자들만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된다. 효과는 별로 없는데 엄청난 국가 에너지가 소비된다"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한다.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강조했다.
◇ "전과자 양산하는 불합리한 법, 과감히 걷어내야"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경미범죄 처벌 규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전과 기록을 내라고 요구했다"며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에서 벌금 5만∼10만원을 내고도 평생 기록이 남는다. 외국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방식이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며 "기업에서 사고가 나면 수사하고 처벌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만 커지고 실효성은 떨어진다.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 추진력 확보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췄다"며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정부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 "코스피 사상 최고치, 정부 지원 정책 마련 고민"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자율주행차와 로봇산업 규제 완화 △바이오헬스 신산업 성장 지원 방안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제가 직접 규제개혁 회의를 몇 차례 주재하고 필요하면 법제화까지 하겠다"며 "세계 각국이 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만큼, 낡은 규제를 신속히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스피가 사상 처음 34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기업인들의 노력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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