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청노조 교섭 불응은 부당노동행위"
민주 "국민의힘은 노한봉투법 개정에 동참해야"
법원이 25일 현대제철과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에 있어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했다.
위원들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들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불응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판단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정당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의 부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판결문에서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단체교섭 의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하청노동자의 업무가 원청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며, 작업 방식과 배치 등에 대해 현대제철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현대제철이 해당 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한화오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일부 의제에 한해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원, 노동안전과 관련된 교섭 요구에 대해 “회사 측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며, 이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취업방해 금지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중노위의 판단과 달리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 역시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사법부가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향후 국회 논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하는 경우,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위원들은 “법원은 거듭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제 공은 국회에 있다. 조속히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는 것이야말로 원·하청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 논의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왜곡과 허위선동을 중단하고 법안 심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하청 노사의 상생을 실현하고 노동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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