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노조 파괴, 반복 안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오리온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 17일 국회 소통관. 설인호 기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오리온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 17일 국회 소통관. 설인호 기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이 오리온의 반복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대한 사과와 함께 검찰의 철저한 수사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섬식품노조는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온이 지속적인 노조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2023년 타임오프 시간 확보 이후 함대식 오리온지회 사무장이 전임자로서 활발한 노조 활동을 벌이며 조합원이 빠르게 증가하자, 오리온이 고위 관리자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수는 2023년 단체교섭을 앞두고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2014년 약 60여 명이던 조합원이 2015년 373명으로 급증한 이후 점차 감소해 2019년 115명, 2021년 110명까지 떨어졌지만, 2023년에는 18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러한 복수노조를 이용한 부당노동행위가 사용자가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교섭에서 배제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조가 존재할 경우 조합원 수에 따라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며, 이 대표노조만이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게 된다.

오리온은 이미 2018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약화시키고 한국노총 가입을 유도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노조는그럼에도 동일한 방식의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자, 화섬식품노조는 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오리온을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1년 6개월여의 수사 끝에 오리온과 가담자들에 대한 ‘지배·개입’ 혐의가 인정돼, 사건은 2025년 6월 25일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현재 기소를 앞두고 있다.

문경주 노조 부위원장은 "오리온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제과 기업이지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악덕한 기업"이라며 "이 순간에도 회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한 번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대놓고 노동조합을 파괴할 수 있는 이유는, 노동조합과 교섭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과거처럼 윗선에 대한 수사 없이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오리온은 언제든지 다시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이라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부당노동행위에 고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만큼, 경영진의 판단과 지시가 개입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사례처럼 실무자 처벌에 그칠 경우 오리온의 반복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화섬식품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산업노조로, 석유화학, 섬유, 식품, 의약품, 폐기물 처리, 가스, IT, 게임, 광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업종의 수만 명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리온을 비롯해 해태제과, 파리바게뜨, 풀무원 등 다수 식품기업의 노동자들이 소속돼 활동 중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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