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규제 삼각 지원으로 투자 확대·M&A 활성화 노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벤처기업 지원 3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포함하며, 조세·금융·규제 측면에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벤처기업에 대한 법인 및 개인 투자 시 공제율을 상향하고, 양도차익 비과세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 및 합병 투자 공제율은 20%까지, 일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투자 공제율은 10%로 상향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전용 상장형 공모펀드인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해, 민간 자금이 벤처로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마련한다.
BDC는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되며, 벤처기업에 대한 금전 대여도 허용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M\&A 신고 제도를 유럽연합(EU)식으로 전환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자금 활용을 통한 메가 펀드 조성을 가능하게 해 대규모 벤처 투자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2024년 국내 벤처 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은 각각 11.9조원, 10.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21년의 15.9조원, 17.8조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스타트업도 2018년 101개에서 2024년 186개로 늘어나는 등 업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천 의원은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벤처는 대한민국 성장의 유일한 돌파구”라며 “삼중지원 체계를 통해 고사 직전의 벤처 생태계를 되살리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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