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선지급제 시행에도 여전히 부족…집행력 확보·인식 개선 시급"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 16일 국회 의원회관. 이인영 의원실.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 16일 국회 의원회관. 이인영 의원실.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 20여 명을 포함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여야 합의로 양육비 이행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7월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족한 제도적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양육비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존엄을 훼손하는 조용한 폭력”이라며 추적권 강화, 불이행자 제재, 대지급제 확대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여야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국가 차원의 실질적 보호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육비는 단순한 민사 채무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이라며 “선지급제만으로는 부족하며, 강제집행 권한 강화와 정보 접근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는 한계가 있어 채무자의 경제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법조계와 현장 전문가들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인화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은 면접교섭 단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며 협의이혼 단계의 충분한 안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은 “사회적 인식 변화로 회수율 개선이 기대된다”고 했고, 김선희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자동승계제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정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본부장은 “현장에서는 송달 회피, 재산정보 부재, 감치 명령 실효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크다”며, 단순한 제재 강화보다는 자발적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양육비 제도는 아이의 권리를 보장하는 필수적 장치”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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