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국경일법'·'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비상계엄 사태의 교훈…헌법 수호는 일상의 과제"

자료사진. 스트레이트뉴스 DB. 
자료사진. 스트레이트뉴스 DB. 

제헌절 77주년(17일)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또한  기존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서울 종로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해 말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헌법이 무력화될 때 개인의 일상과 사회 전체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국민 모두가 체감했다”며 “헌법 수호는 정치적 구호가 아닌 우리 모두의 현실적 과제가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첫 번째는 '국경일법' 개정안은 현행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곽 의원은 “‘제헌절’이 과거의 헌법 제정을 기리는 의미에 머문다면, ‘헌법의 날’은 현재와 미래의 헌법 가치를 함께 담을 수 있는 표현”이라며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공휴일법' 개정안은 ‘헌법의 날’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내용이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 주5일제 확대에 따라 휴일 조정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현재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의원실. 

곽 의원은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국민적 관심이 줄고, 헌법의 의미가 희석되었다”며 “공휴일 재지정은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되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민 88.2%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초당적 협의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해외에서도 헌법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기리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헌법기념일’을, 스페인은 ‘헌법의 날’을 각각 공휴일로 두고 있으며,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헌법 관련 기념일을 주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높아진 헌법에 대한 관심이 일상 속 민주주의 의식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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