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공식 진정서 제출 예고
"내란 옹호, 자유민주주의 훼손”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위헌정당’으로 규정하고, 법무부를 향해 해산 청구 절차를 즉각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기도에 동조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옹호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민주 정당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법무부에 국민의 이름으로 진정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1월 5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요구를 한 바 있다며, “그로부터 192일이 흐른 지금, 윤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되고, 조기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 행위를 비호하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 간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의 행태는 그 수준을 넘었다”며 “지속적인 내란 옹호는 저강도 내란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혁신당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해산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김 권한대행은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추구한 ‘진보적 민주주의’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 체포 저지 선동, 지도부의 내란 공모적 행위는 당 전체가 공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중진들이 관저 앞을 지키며 극우 단체와 공동행동을 벌였고, 당 운영 역시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며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법무부에 공식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 권한대행은 “정당 해산 외에는 국민의힘의 위험한 행태를 막을 수 없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