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소상공인 28.1%가 '불분명한 관리비' 호소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설인호 기자.

상가 임대인의 관리비 부과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8일,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대료 항목인 차임과 보증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비 산정 기준이나 공개 의무에 대한 조항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일부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하고자 관리비 항목을 통해 과도한 금액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28.1%가 상가 임대료와 함께 ‘과도하거나 불분명한 관리비’를 가장 큰 부담 요소로 꼽았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형 사무용 빌딩의 평균 관리비는 통계가 존재하지만, 소규모 상가나 집합상가에 대한 관련 통계는 존재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상가에서 월세보다 더 많은 금액이 관리비로 청구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된 임대차 관련 민원 중 약 20%가 ‘관리비 불투명 및 과다 청구’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한 경우 임대인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관리비 공개 범위와 방식, 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오 의원은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한 ‘관리비 꼼수 인상’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라며 “관리비의 투명성 확보는 공정한 임대차 계약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로 소상공인들이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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