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원산지표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분기별 고지 의무 신설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플랫폼 책임 강화 필요"
11번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원산지표시 의무고지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을)은 22일, 온라인플랫폼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산지표시')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가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상에서는 여전히 표시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총 763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의 주체가 아니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일부 면제될 수 있어 실질적인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책임을 부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 제도를 고지해야 하며, 이를 3회 연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 의원은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는 시대에 원산지 정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알 권리"라며, "플랫폼 운영자에게 고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판매자의 원산지 표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거짓 표시나 미표시 등 위법 행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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