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발의
민간 운용 확대·수익률 제고 기대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 가입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모든 근로자와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2일, 전문가 중심의 통합 운용 방식(기금형)과 개별 투자 선택 방식(계약형) 중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퇴직연금은 노후를 책임질 '제2의 연금'으로 기대되지만, 낮은 수익률과 제한된 운용 방식으로 인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불과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잡한 상품 구조와 제한된 선택권으로 인해 다수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만 자산을 적립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2022년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을 통해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다. 지난해 6.52%, 올해 상반기 7.46%의 성과를 보이며 기금형 제도의 효과가 입증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금형 모델을 전체 사업장과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계약형 또는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투자 성향에 맞는 연금 운용이 가능해진다. 기금형 제도의 적용 대상도 현재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한 근로복지공단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도 기금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유도한다.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 운용사가 기금을 관리하며, 가입자는 2년 후 자유롭게 기금을 이동할 수 있고 최소 3개 이상의 기금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푸른씨앗' 가입 대상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안 의원은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까지 통합 기금형 제도를 확대하면 2034년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 자산의 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익률 개선은 가입률 증가와 노후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고, 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연결돼 국가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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