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문인력 배치로 국민 건강권 보장"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설인호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중성동갑)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임상영양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입원실을 갖춘 종합병원 등에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다 전문적인 영양 관리와 교육·상담을 담당하는 임상영양사에 대한 배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전문적인 영양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전문 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고령화와 질병 구조의 변화로 만성질환과 영양 불균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임상영양사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필수적인 영양관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들은 환자의 의료비 절감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올바른 영양 관리를 받고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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