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어업인 조세부담 완화법' 대표발의
국세 제척기간 내 지급금액, 소득·법인세 제외
어업인 뒤늦은 과세 통보에 혼란, 생계 안정 도모
감척 어업인이 수령한 감척지원금에 대해 국세 제척기간 내 지급된 금액도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1994년부터 시행되어 온 정부의 구조개선 정책으로, 감척 대상 어업인에게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감척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조세특례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이 같은 감척지원금에 대해 명확한 과세 안내를 하지 않아, 어업인들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과세 통보를 받고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게 뒤늦은 세금 통보는 부당하다"며, "감척지원금은 대부분 채무 상환이나 인건비 정산에 사용되고 있고, 일부 어업인은 세금 납부를 위해 추가 대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 제척기간(신고 시 5년, 무신고 시 7년) 내 지급된 감척지원금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소득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과세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임 의원은 "국가가 주도한 구조조정에 성실히 응한 어업인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번 법안이 어업인 생계 안정과 제도 보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