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건 안건 처리…화물차 안전운임제·마을기업 지원 근거도 포함

국회 본회의장. 스트레이트뉴스 DB. 
국회 본회의장. 스트레이트뉴스 DB. 

국회는  23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하 농업2법)을 포함한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농업2법은 농어업 재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보전과 보험료 부담 완화 등 농어민 보호를 골자로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도록 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조치다.

해당 법안들은 2024년 말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번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화물차 운전자들의 과로와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운임제'도 다시 도입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되며,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최저운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새로 제정됐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조개선 심의기구 설치, 폐교 절차 특례 마련, 복수 대학 운영 법인의 일부 폐교 시 지원 공백 방지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다.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였다.

이외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는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처리된 법안들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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