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일한 만큼 돈 받는 사회로 전환해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연합뉴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연합뉴스.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은 지난 22일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초과근로에 대한 별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짜 야근"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IT업계 종사자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천 의원은 "포괄임금제는 편리함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해온 제도"라며, "이제는 노동의 대가가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청년과 서민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건강한 노동시장도 가능하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용자 중 약 20%는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시간보다 길다고 응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근로자(57.0%), 사업주(49.5%), 국민(63.7%) 모두가 "일한 만큼의 확실한 임금 보장"을 근로시간 제도 개편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이번 개정안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에도 기본급 없이 수당을 일괄 포함하거나 연차 보상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은 금지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일로부터 1년,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3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천 의원은 "이번 법안이 공정한 임금체계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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