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용승계 거부시 부당해고로 간주
서대문세무서 사례, 이재명 정부 첫 전원 고용승계 사례
용역·하청 등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간주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용역업체나 하청업체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노동자들이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용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대문세무서 사례, 공공부문 첫 '전원 고용승계'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서울 서대문세무서에서 있었던 간접고용노동자의 전원 고용승계 사례가 집중 조명됐다.
서대문세무서의 시설관리·미화·보안 업무는 민간 위탁업체인 에스이엠서비스㈜가 맡고 있었으나, 7월 31일 계약 만료 이후 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인 캠코FMC㈜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하청노동자 전원이 새 업체로 고용승계됐다.
한 의원은 "노동자들의 단결된 요구와 자산관리공사의 적극적인 화답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첫 전원 고용승계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102만 명 간접고용노동자, 여전히 고용불안 노출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간접고용노동자는 공공·민간 부문을 합쳐 약 102만 명에 이른다. 2022년의 94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고용불안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고용안정 확보에 나섰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쳐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이제는 투쟁이 아니라 법률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때"라며 "소박하지만 절실한 고용안정 요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접고용노동자 100만명 고용불안 해소 기대
개정안이 통과되면 100만 명이 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서대문지부,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태종대지회,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한국수어통역사협회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법안에는 한 의원 포함,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홍배·김현정·박해철 의원, 진보당 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황운하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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