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용승계 거부시 부당해고로 간주
서대문세무서 사례, 이재명 정부 첫 전원 고용승계 사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실. 

용역·하청 등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간주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용역업체나 하청업체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노동자들이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용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대문세무서 사례, 공공부문 첫 '전원 고용승계'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서울 서대문세무서에서 있었던 간접고용노동자의 전원 고용승계 사례가 집중 조명됐다.

서대문세무서의 시설관리·미화·보안 업무는 민간 위탁업체인 에스이엠서비스㈜가 맡고 있었으나, 7월 31일 계약 만료 이후 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인 캠코FMC㈜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하청노동자 전원이 새 업체로 고용승계됐다.

한 의원은 "노동자들의 단결된 요구와 자산관리공사의 적극적인 화답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첫 전원 고용승계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창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의원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창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의원실. 

102만 명 간접고용노동자, 여전히 고용불안 노출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간접고용노동자는 공공·민간 부문을 합쳐 약 102만 명에 이른다. 2022년의 94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고용불안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고용안정 확보에 나섰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쳐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이제는 투쟁이 아니라 법률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때"라며 "소박하지만 절실한 고용안정 요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접고용노동자 100만명 고용불안 해소 기대


개정안이 통과되면 100만 명이 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서대문지부,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태종대지회,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한국수어통역사협회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법안에는 한 의원 포함,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홍배·김현정·박해철 의원, 진보당 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황운하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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